전남도청의 실태를 알아야 환경을 지킨다.

관리자
발행일 2003-09-17 조회수 8

아~~ 옛날이여~~~ (가수 이선희)   노래를 아직도 부르면서 갈망하는가?
아직도 불법, 편법 및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전라남도 도청
그 끝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엄청난 환경오염과,  쓸때없이 국민 세금만 날라가게 생긴 인공어초,
법을 어기면서까지 행하는 권위주의 로 인하여 현제
조개가 살곳, 해변의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있으며, 개벌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간략한 상황 설명이며  탄원서는 위원회의 글을 옴김것이다.
군사독재때 모래 채취허가
79년9월 등록 -> 80년 2월 허가
만기일 4년, 연기 2회 16년 총 20년을 채취함
20000년 7월 만기
신규등록을 해야하나 신규등록이 아닌 현제 연장신청을 하였다
해안수산부에서는 현제 연장신청이 아닌 신규등록으로 해야한다고 하여
무안군청에서는 신규등록을 하지 않아 연장신청을 거부하였다.
현제 전라남도청에서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무안군청에 무언의 압력을 행하며
사업당사측에서는 무안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며 무업의 협박을 하고 있는 시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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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원           서
1. 개요
전라남도가 광권업자 유상종에게 무한군 해제면 송석린 도리포 인근 해역(광구번호:망운지 적 제101호) 모래 채취 및 공유수면 점 변경허가를 해줄것 무한군에 요구한것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만풍.송석 주민모두는 분노하며 전라남도의 오만방자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변경허가 자체를 불허해 줄것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 변경불허사유
전라남도와 유상종이 허가변경을 요구한 해역은 현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나. 만의내쪽 수면 간석지는 습지 보존법에 의한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 해양 오염 방지법에 의한 환경보전 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라. 현장반경 4km이내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인공어초 시설과. 해저 문화재 사적
     지가 있다.
마. 인근 해역에는 수십개의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다.
바.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가 명백하다.
사.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허가당시 60,000톤의 채취계획서를 제출하고 3배 이상의
    불법으로 채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 전라남도지사 박태영및 무안군,해양수산부처에도 알고 있으며
    위사실에 의거하여 무한군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전라남도지사 박태영은 법령을 무시하고 무한군에 압력을 넣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주민들은 더이상 불법과 편법으로부터 환경이 파괴되는것을 좌시하지 않고 생태환경과 자연환경을 지키고자 함이니 관계당국은 우리의 뜻에 동참할수 있기를 바란는 바이다.
3. 우리의 요구
관권업자 유상종은 군사 독재시절 관권 취득을 하였고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 부를 축척한 인물이다.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무안군에 변경허가를 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실무자들은 해당 지역민들에게 본인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공걔 사과할 것이며,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래채취 허가는 무조건 불허할것을 요구한다.
만약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경우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며 발생되는 모든 사상은 박태영 도지사 및 실무자들의 책임질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전남 서해안 어디에 허가변경을 해주었는가, 유독 이 지역만 골라내는것은 이 지역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이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위에 군림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발상이며 횡포가 아닐수 없다.
우리 주민들은 전라남도가 이 사건의 주범이며 원흉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청의 최고 책임자인 박태영 도지사가 직접 해결책을 찾아주길 바라는 바이다. 만약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각계 언론창구를 이용 전라남도의 실적과 오류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전파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3.00.00
         만.송 모래채취 반대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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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투쟁위원회의 탄원서의 글을 그대로 올린것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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