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서울행정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의 수용을 적극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3-07-15 조회수 5

서울행정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의 수용을 적극 환영한다.
목적 상실한 새만금 간척 사업 중단하라.

○ 오늘(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민변 환경위원회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오늘 이번 판결의 중요성은 2001년 8월 제기한 새만금매립기본계획이 위법무효이고 따라서 이 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행정소송 판결선고 전까지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본안 소송에 있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새만금 담수호 문제는 환경부가 제출한 수질보전 대책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면 아직 정확한 가치를 모르는 새만금 갯벌을 다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주된 요인이다. 또한 이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면 일부 방조제의 유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새만금 갯벌의 가치에 비교하면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오늘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노무현 정부가 이번 판결을 수용하여 즉각적인 방조제 공사의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방조제 공사 현장에서 일체의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7월 15일



[문의: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박태현 변호사 011-9939-4141
환경연합 정책기획실 박진섭 실장 016-260-6299]
환경연합 갯벌담당 장지영 부장 018-730-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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