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여수시티파크 심의결과에 대한 성명서

관리자
발행일 2005-10-28 조회수 12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여수시티파크󰡑심의결과에 대한 성명서
담당 : 연대회의 사무국 (여수YMCA 642-0001, 김일주 국장)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지정’심의 결정에 대한 성명서
정부는 보전녹지지역을 팽개쳐버렸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보전녹지 지키기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사업’(이하 시티파크) 심의 결과에 대하여 침통함과 함께 강한 유감을 감출 수 없다.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10월 27일(목) 여수시가 지난해 11월 재정경제부에 지역특구 사업으로 신청한 시티파크 사업의 3차 심의를 갖고 52만평의 전체 사업예정지 면적 중 34만평에 개발 예정인 골프장과 클럽하우스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과시켰다.
  1차, 2차 심의와 여수 현장실사를 가졌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높은 반대여론 속에 반특화사업을 탈락시켜 달라는 여수지역공동체의 요구를 묵살한 채 보전녹지를 해제하고 미래의 친환경, 생태지향적 세계박람회 및 지속가능한 여수도시계획의 미래상은 배제한 체 반환경, 반특화사업을 결정하고 말았다.
성장 개발주의 광풍속에서도 정부는 그린벨트를 지정하였고, 2002년 제도개선 차원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뒤에는 보전녹지를 지정하여 난개발의 최소화 시키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게 됐고, 무용론까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또한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을 위해 운용해 왔던 보전녹지지역을 지켜나가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팽개쳐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보전녹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전녹지의 훼손과 난개발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여수시는 시티파크 리조트 사업이 세계박람회를 위한 공익목적으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되어 공익적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이고, 박람회를 해야하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반대목소리를 내면 안되는 지역사회의 파렴치한으로 우리를 몰고가고 있다. 우리지역의 자랑할만한 특성과 색깔이 묻어 나와야 할 특구특례법 및 특화사업의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 파괴를 불러오는 시티파크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하 규제특례법)의 목적을 상실하면서 무분별한 개발과 경제논리로 지역의 지역특화사업을 몰아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시티파크 사업은 두고두고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것이며 여수시장은 그로인한 역사적 평가와 비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책임을 묻는 운동을 지속할 것이고, 여수지역사회의 올바르고 친환경, 생태지향적 지속가능한 미래상을 함께 하는 시민들과 보전녹지 탐사활동을 구성하여 꾸준히 보전녹지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여수 보전녹지 지키기 시민운동
2005. 10. 28.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민중연대(준)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여수함께하는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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