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농공단지 불법운영실태와 인허가 공익감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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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8-28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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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1 매)





수신 : 언론사 사회부, 엔지오 담당 기자




날짜 : 2013년 8월 28일(화) 14:00




제목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농공단지 불법운영실태와 인허가 공익감사 신청




담당 : 문갑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7574-1843),




정비취 여수환경운동연합 간사 (010-9768-0446)





 



 




여수환경운동연합, 감사원에




여수시 화양농공단지 불법운영실태와 인허가에 대한 공익감사 신청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감사원에 여수시 화양농공단지 불법운영실태와 인허가 공익감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1993년 농공단지가동 이래 지역민들은 악취로 인해 쾌적한 삶의 영위를 박탈당하고 소득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역 학생(화양고등학교, 화양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들은 수업을 받지 못할 정도로 학습권의 침해와 건강상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화양농공단지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과는 다르게 입주할 수 없는 제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성 검토의 적법성이 의심된다며 이로 인한 주변 지역민과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하여 공익을 해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청구사항은 화양농공단지의 입주업체 중 여수시의 입주 전(前) 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 과정, 최초 입주신청서와 현재의 생산품목, 승인사항, 폐수시설설치 승인 변경과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허가과정 등이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화양농공단지화학공해해결을 위한 교육·지역 대책위원회’와 함께 화양농공단지화학공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2013년 8월 28일. 여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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