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환영

관리자
발행일 2016-12-07 조회수 6

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환영
전력거래 시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종합 검토의무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같이 가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화요일(29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전기사업법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시 싼 발전단가의 발전원을 우선 구매해오던 경제성 기준에 환경성과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전력거래 시 한국전력공사는 발전회사들의 전기를 경제성 기준으로 구매한다. 발전회사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정산단가를 가장 싸게 제시하므로 원전과 석탄발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우선 구매대상이 된다. 정산단가가 가장 싼 원전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으로 정산단가가 싼 석탄발전으로 채우고 나면 가스발전은 일부만 가동하게 된다. 발전설비가 과잉인데다가 원전과 석탄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당장 발전비용이 싸지만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미래부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의 외부비용과 사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국은 국민세금이나 개별 국민들의 피해와 비용부담이 되어 버린다.
불완전한 경제성 기준만으로는 전사회적인 피해와 비용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환경성과 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법이 최종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환경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손금주, 고용진,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100k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자는 법이다.
현재, 협동조합이나 개인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고사위기에 몰려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미군단의 역할이 컸다. 재생에너지 특성상 가가호호, 마을단위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발전소를 주민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수용성도 높아졌고 지역과 주민들 살림에도 보탬이 되었으며 대규모 석탄발전이나 원전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도 늘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재생에너지보다 대규모 풍력, 태양광 단지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저항이 거세지고 입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정책 실패다.
산업부는 어제(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재생에너지발전의 경우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투자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경쟁입찰로 인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이 향후 5년간 약 7천억원~1조 5천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연간 4조원이 걷히지만 상당액이 불용되고 있으니 이것만 잘 활용해도 예산부담은 적을 것이다.
원전 위험과 기후재앙은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전력구매 우선 순위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고려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가 도입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 밀집도 세계 1위, 재생에너지비중 OECD 꼴찌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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