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의결안’ 시의회 본회의 부의에 대한 성명서

관리자
발행일 2010-09-16 조회수 6

제 목 : ‘지방채 발행 의결안’ 시의회 본회의 부의에 대한 성명서
담 당 : 김대희 사무국장( 연대회의 642-0001, 011-646-2766 )
김태성 사무국장( 여수시민협 685-3430, 010 - 5619 -9955 )

■ ‘버스터미널- 박람회장간 도로확포장 지방채 발행 의결안’,
의회 기획자치위 원안통과 및 본회의 부의에 대한 성명서

지방채 발행 추진에 반대한다.

○ 여수시, 세입 규모 줄어 긴축재정 불가피
○ 6월말 현재 지방채무 1296억원, 빚이 빚을 지는 상황처해
○ 예산절감 방안 마련, 대규모 개발사업 취소, 건전재정 운영 주력해야
○ 대안마련 필요 : 일방통행, 신호체계 개선, 셔틀버스 운행,
‘충민로 벚꽃길’을 ‘아름다운 길’로 보존을

  
여수시의회 기획자치위원회가 지난 7일(화) ‘버스터미널- 박람회장간 도로확포장 지방채 발행 의결안’(이하 지방채 발행 의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다.
시의회 기획자치위원회는 이날 안건 심사에서 찬반 논란 끝에 반대 3명, 반대 4명으로 ‘지방채 발행 의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반대의견 의원들은 도로망 확충을 인정하면서도 대안마련과 건전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밝힌 반면, 찬성의견 의원들은 도로망 �! ?堧� 위한 지방채발행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수시는 ‘버스터미널- 박람회장간 도로확포장’ (길이 2.86km, 폭 20∼22m : 3차로→4차로) 사업비 중 30억원은 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 교부결정일 2010년 3월 30일)로 지원받고, 나머지 130억원은 전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리는 식(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 지역개발기금 130억원은 연리 4%에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이다.
하지만 사업비 388억원 가운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30억원(특별교부세)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2011년∼2012년 까지 시비 236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여수시는 2010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도로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교통연구원도 지난해 7월∼9월 시내도로 6개 구간 교통수요를 분석(국토부 시행) 하고 석창 교차로 개선(사업비 220억원 : 2010년 27억원 투입예정, 버스 터미널∼박람회장 도로확장 등 2개 구간의 필요성을 검증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해 여수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의회에 의안 제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까지 이곳 도로망을 확충하려는 여수시와 일부 의원들의 의견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여수시(재정자립도 31.9%)는 2009년에 지방세 등 세입 규모가 줄어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여건에 놓여있다.
특히 올해 6월말 현재 지방채무는 1296억2천5백만원(일반회계 481억2천만원, 기타특별회계 725억, 상수도공기업 90억5백만원) 으로 부채원금 상환액은 63억7천만원, 이자지급액은 50억8천만원이 편성되어 빚이 빚을 지는 실정이다.
또한 여수시는 앞으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철도 폐선 활용, 경찰학교 유치에 따른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시설 투자, 도시계획 미집행에 따른 사업 추진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갈 필요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어 가용재원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여수시는 가능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야 한다.
우리는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이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도로확장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설사 불가피하게 도로확장이 필요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여수시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시기 조절, 대규모 개발사업 취소, 예산절감,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노력, 중앙지원 확보, 새로운 대안 마련(일방통행, 행사기간 셔틀버스 운영, 충민로 벚꽃길을 아름다운 거리로 가꾸기)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제 여수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대규모 개발사업(야간경관조명사업, 여서동 문화의 거리, 웅천 인공해수욕장)에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사업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시의회는 앞으로 임시회와 정례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외부용역(연 100억 추산) 축소, 전시성 사업의 전면 삭감, 선심성 민간행사보조 예산의 과감한 축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시의회는 16일(목) 오후2시 1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기획자치위원회(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보고에 이어 찬반 토론, 안건 처리 등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는 전체 의원들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판단(결정 : 지방채 발행 의결안 부결)을 거듭 촉구한다.

2010년 9월 16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 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고,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 발행의 형식을 취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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