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총체적 부실 박준영도지사가 책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①
전라남도
에서 F1대회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면서
-
건설비용 산정시 F1 경주용
안전시설 및 특수전자설비 등 경주장 건설비와 진입도로 확장 공사비
등을 누락시키고,
-
운영손익 산정시 TV 중계권료 및 금융이자 등의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F1 대회 운영사(FOA)에 귀속되는 수익을 전라남도의 수익에 포함하는
등으로 수익을
과대하게 산출하는 등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왜곡
‣ F1대회 건설비용은 당초 2,294억 원보다 2.2배인 5,073억 원으로 증가 ‣ 7년간 F1대회 운영수익은 당초 1,112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4,855억 원의 운영손실 예상 |
➡
전라남도지사에게 앞으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자 주의 촉구
②
전라남도
에서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능력을 검증하지도 아니한 채
F1
국제자동차경주장 건설 및 대회운영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
민자유치가 실패하자
도의회 의결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전라남도의 재정부담으로 F1 대회를 추진하여
재정악화 초래
‣ 당초 전라남도에서는 2천억여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추진하던 F1사업이 '16년까지 1조 1,000여억 원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 되고 - '10년 12월 말 현재까지 투입된 7,632억 원 중 지방채 등 채무로 부담 하여야 할 5,279억 원에 대하여는 '10년 12월 말 현재까지 상환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라남도의 재정부담
으로 F1대회를 추진하도록 하여 재정악화를 초래한 전라남도지사에 대하여
주의 촉구하도록 통보
➡
전라남도지사에게 F1대회 운영사인 FOA와의 재협상을 통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등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③
전라남도
에서 당초 F1대회 경주장 건설공사에 대해 A주식회사로 하여금 시공 도급률
87%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협상
- 그런데 F1대회시설 사업시행자인 KAVO
가 A주식회사와
도급률을
적게는 6%p에서 많게는 40%p만큼 높게 결정
하여 계약하였거나
계약
예정으로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없이 방치
‣ 가설스탠드 등 3건의 추가공사에서 도급률 87%로 계약하였을 경우와 비교할 때 157억 원 만큼이 비싸게 계약될 우려 |
➡
전라남도지사에게 KAVO에서 발주하여 계약할 예정인 공사에 대하여 적정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KAVO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④
전라남도
에서 KAVO로부터 경주장 토석채취장 복구비 및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비 지급에 대한 기성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41억여 원의 사업비 부당 지급
‣ 당초 설계에 따르면 A주식회사는 토사채취장소 (이하 “토취장”) 2개소 (90만㎡) 에서 50만여㎥의 토사를 반입하여 F1 경주장을 성토하고 토취장 복구비 47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 A주식회사가 임의로 토취장을 26개소 (50만㎡) 로 변경함에 따라 감소된 면적 ( 40만㎡) 의 토취장 복구비 32억여 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부당 지급 |
‣ 또한, A주식회사가 도시숲 조성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따른 수목을 식재 하지 않거나 규격 미달의 수목을 식재 하였는데도 조경공사비 9.6억 원 부당 지급 |
➡
전라남도지사에게 토취장 및 도시숲 기성검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를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하고, A주식회사로부터 과다 지급된 토취장복구비 28억여 원 회수 및 적정 규격의 수목 식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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