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총체적 부실 박준영도지사가 책임....

관리자
발행일 2011-08-02 조회수 11




󰊱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전라남도


에서 F1대회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면서




-


건설비용 산정시 F1 경주용


안전시설 및 특수전자설비 등 경주장 건설비와 진입도로 확장 공사비


등을 누락시키고,




-


운영손익 산정시 TV 중계권료 및 금융이자 등의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F1 대회 운영사(FOA)에 귀속되는 수익을 전라남도의 수익에 포함하는



등으로 수익을


과대하게 산출하는 등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왜곡


















F1대회 건설비용은 당초 2,294억 원보다 2.2배인 5,073억 원으로 증가





7년간 F1대회 운영수익은 당초 1,112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4,855억 원의 운영손실 예상






전라남도지사에게 앞으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자 주의 촉구





전라남도


에서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능력을 검증하지도 아니한 채


F1


국제자동차경주장 건설 및 대회운영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


민자유치가 실패하자


도의회 의결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전라남도의 재정부담으로 F1 대회를 추진하여


재정악화 초래


















당초 전라남도에서는 2천억여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추진하던


F1사업이


'16년까지 1조 1,000여억 원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


되고




-


'10년 12월 말 현재까지 투입된 7,632억 원 중 지방채 등 채무로 부담


하여야 할


5,279억 원에 대하여는


'10년 12월 말 현재까지


상환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라남도의 재정부담


으로 F1대회를 추진하도록 하여 재정악화를 초래한 전라남도지사에 대하여


주의 촉구하도록 통보






전라남도지사에게 F1대회 운영사인 FOA와의 재협상을 통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등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전라남도


에서 당초 F1대회 경주장 건설공사에 대해 A주식회사로 하여금 시공 도급률


87%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협상




- 그런데 F1대회시설 사업시행자인 KAVO


가 A주식회사와


도급률을


적게는 6%p에서 많게는 40%p만큼 높게 결정


하여 계약하였거나


계약


예정으로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없이 방치


















가설스탠드 등 3건의 추가공사에서 도급률 87%로 계약하였을 경우와 비교할 때


157억 원 만큼이 비싸게 계약될 우려







전라남도지사에게 KAVO에서 발주하여 계약할 예정인 공사에 대하여 적정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KAVO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전라남도


에서 KAVO로부터 경주장 토석채취장 복구비 및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비 지급에 대한 기성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41억여 원의 사업비 부당 지급


















당초 설계에 따르면 A주식회사는 토사채취장소


(이하 “토취장”)


2개소


(90만㎡)


에서 50만여㎥의 토사를 반입하여 F1 경주장을 성토하고 토취장


복구비 47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


A주식회사가 임의로 토취장을 26개소


(50만㎡)


로 변경함에 따라 감소된 면적


(


40만㎡)



토취장 복구비 32억여 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부당 지급





















또한, A주식회사가 도시숲 조성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따른


수목을 식재


하지


않거나 규격 미달의 수목을 식재


하였는데도 조경공사비


9.6억 원 부당 지급






전라남도지사에게 토취장 및 도시숲 기성검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를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하고, A주식회사로부터 과다 지급된 토취장복구비 28억여 원 회수 및 적정 규격의 수목 식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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