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반대 기자회견(10월 26일)

관리자
발행일 2023-10-27 조회수 10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말고 폐기하라!”



○ 일시 : 20231026() 오전 11


○ 장소 : 영광 한빛핵발전소 정문 앞


○ 내용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역주민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 지난 10월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노후핵발전소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한빛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30km) 내 기초지자체(전남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에 제출했습니다.


  • 해당 지자체는 초안이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중대사고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호기 영향평가도 누락했으며 주민대피·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과 수정·보완 요청을 한수원에 보낸 상태입니다.


  • 그런데 한수원은 지자체의 보완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오히려 초안이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잘 지켰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한수원은 현재 초안을 지역주민에게 공람하도록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고, 지자체가 초안 공람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한수원을 규탄하고, 지역 주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중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한수원은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라!
- 지자체는 잘못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하지마라!
- 무안군과 장성군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절차 즉각 중단하라!







< 기 자 회 견 문 >
의견수렴 절차 무시하고 수명연장 절차 강행하는 한수원 규탄 기자회견
한빛 1·2호기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말고, 폐기하라!
 
지난 10월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지자체(영광, 함평, 무안, 장성, 전북 고창, 부안)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초안’)을 제출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10일간의 검토기간동안 이 초안이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중대 사고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호기 영향평가도 누락했으며, 주민대비·보호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발견하고, 주민공람에 부적합하다 판단하여 한수원에 보완 요구와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자체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검토는 지자체의 보완요구 사항이 아니라는 형식적인 답변과 주민공람을 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하겠다는 겁박으로 지자체가 공람을 강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평가서 초안에 대해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실질적인 검토가 아닌 제시된 항목여부 확인에 불과하다면, 요식 행위에 불과한 의견수렴 절차를 왜 하는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초안 보완요구의 목표라면 실질적인 검토와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 제2 반대 해석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초안 주민 공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흠결이나 오류가 발견되어 보완을 요구할 경우, 초안의 요건이 적합하지 않아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공람해서는 안된다. 중대한 오류가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시킬 경우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잘못된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주민공람을 시작한 장성군과 무안군도 공람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 초안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심사지침 개정5에 명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풍량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방향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누락한 중대한 오류가 있으며, 한빛1·2호기의 중대 사고를 반영할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초안에 반영하여 얼마나 허구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빛1·2호기는 지난 수 십년동안 이미 100건이 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한빛1~6호기 전체 사건·사고 180건 중 57%에 해당되며, 전국 25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597건의 약 17%를 차지한다. 또한 한빛1·2호기는 2016년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확인된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1호기 2,330개, 2호기 1,508개의 철판부식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위험한 핵발전소를 엉터리 절차를 통해 수명연장 하는 것은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은 영광, 고창을 비롯한 광주·전남, 전북지역 주민 500만 명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핵발전소의 문제는 후쿠시마 핵사고와 같이 지역과 한 국가를 넘어 전지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해당 지자체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자인 한수원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대로 보완조치 할 때까지 공람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한수원은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라!
- 지자체는 잘못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하지마라!
- 무안군과 장성군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절차 즉각 중단하라!
 
 
20231026
한빛핵발전소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원불교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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