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13주기 추모식(2월11일)

관리자
발행일 2020-02-11 조회수 13



2월 11일(화) 여수출입국관리소 3층회의실에서 열린
[ 여수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13주기 추모식]에
연대회의 단체들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성명서]
13년전 오늘인 2007년 2월 11일은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호’중이던 외국인 10명이 한꺼번에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가 발생한 날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과 화마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상처가 모두 아물었기를 빕니다.
‘외국인보호소’가 외국인을 ‘보호’하는 곳이 아닌 구금시설임은 그날 이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생명보다 도주를 더 우려했던 한국정부의 태도는 큰 충격이었고 희생된 이들이 범죄자가 아니라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노동하던 이주노동자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13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국인보호소의 현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이 짐승처럼 우리에 갇히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한 명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와 대한변협 등 국내인권기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외국인을 쉽게 구금하고 기간의 제한없이 가둬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행정당국의 판단만으로 쉽게 구금시설에 구금되고 심지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것은 인권국가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니 만큼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의친구들도 지난 4년간 해온 화성외국인보호소 정기방문을 올해도 계속하며 외국인보호소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20년 2월 11일  아시아의친구들
[출처] [성명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3주기를 추모하며…|작성자 아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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