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남환경운동연합 2023 겨울방학 학교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단 결과 보고서

관리자
발행일 2024-03-21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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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각 언론사
발신여수환경운동연합
제목
전남환경운동연합 2023년 겨울방학 학교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보도요청 (2024.03.21.)



















취재 및 보도요청






 
[학교석면, 신속한 철거보다 안전한 철거가 우선되어야 한다]
 
전남환경운동연합
2023년 겨울방학 학교석면해체제거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은 2018년부터 지역별로 학교 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단에 합류하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2021년부터는 함께 활동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2023년 겨울방학에도 5곳의 환경운동연합이 학교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단에 합류하여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모니터단 구성





- 고흥·보성, 광양, 순천, 목포, 여수 지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19명)
 



  1. 모니터단 활동기간





- 사전교육: 23.12.29
- 점검기간: 23.12.28~ 24.2.23
- 보고회의 : 2월 26일
 



  1. 점검 대상 학교





- 총 51개교 (고흥·보성 : 4, 광양 : 8, 순천 : 14, 목포 : 8, 여수 : 17)
 



  1. 모니터링 횟수





- 사전설명회(37회), 사전청소(48회), 비닐보양(52회), 잔재물점검(55회) 등 192 실시
- 점검범위가 넓어 2차에 걸쳐 점검을 진행하기도 함(여수지역)
- 교육청에서 사전설명회 일정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참여율이 낮았음(여수지역)
 



  1. 2023 겨울방학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 문제, 개선 및 보완점





1) 안전한 철거가 중요하다.
- 성급한 점검시도로 각 과정별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재점검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석면은 위험한 물질이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철거해야 하지만 성급한 철거는 오히려 작업자의 안전과 교직원, 학생의 안전을 위협한다. 특히, 공사가 끝날 때까지 충분한 수의 음압기를 가동하고 음압유지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 충분한 수량의 음압기가 필요하다.
- 23년 4월 개정된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에 따르면 제거면적당 적정 음압기의 소요 대수를 구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마다 구조가 달라 단순 산정 방법으로는 제대로 된 음압유지가 어려워 1실 1대의 음압기 배치가 필요하다.
3) 기후재난에 따른 공사일정의 유연함이 필요하다.
- 폭염과 한파 등 이전과 다른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찾아오고 있다. 학사일정과 공사업체의 사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안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공사 일정 확보 등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이 필요하다.
4) 석면 해체·제거 메뉴얼의 구체화, 섬세한 가이드라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2조(출입의 금지)에 따라 일반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작업장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출입통제를 하지 않는 곳이 있다. 그러므로 안전범위의 확대를 위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 투명한 철거과정 공개로 안전한 철거가 진행되어야 한다. 석면해체작업 특성상 불투명 비닐로 공간이 가려져있고, 작업자 외 출입이 어려워 내부에서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작업자 스스로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작업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또한, “감시창”은 “안전창”으로 개정하여 작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우리의 요구사항





1) 필수점검 인원 기준 명시화
-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더욱 고용노동부의 불시점검과 모니터 요원들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학교 석면모니터단의 규모별 필수점검 참여인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석면 관련 공사 자료와 학적부기록 보존 연한의 연장
- 석면 피해 잠복기(10∼40년)를 고려하여 보존연한을 50년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교육·환경적 요인(석면 보유 학교에 재학 중이었거나 석면 해체·제거공사 당시 재학)으로 인한 석면 피해 인정사례가 발생할 경우, 포괄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석면에 의한 피해 발생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학적부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등을 가능하게 하여 석면피해 인정이 쉽도록 협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학교석면안전특별법 제정
-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 이후 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위생시설 미사용 등 지침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감리 및 석면 해체·제거업체의 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석면해체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명확히 설정하여 일선 학교에 제시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 공사는 노동부, 구청에 신고하고 감독을 받게 되어있지만, 교육부의 학교시설 해체·제거 안내서와 기준이 다를 때가 있다. 그래서 공사업체나 교육청 담당자는 완화된 기준으로 안일하게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현장이 종종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
-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석면안전법을 제정하여 학교석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학교현장에서의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또한, 공사 완료 후 일정기간을 두어 사후 공기질측정 등을 실시하는 등 학교석면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4) 학생 및 교직원에게 주기적인 홍보와 환경보건교육 강화 및 의무화
- 석면질환은 잠복기가 긴 특징이 있다. 학기 중 정기적인 홍보와 환경보건교육으로 석면질환과 피해구제 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은퇴 교직원에게도 석면관련 정보를 알려 석면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첨부 : 전남환경운동연합 2023 겨울방학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2023겨울방학+학교석면+결과보고+보도자료(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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