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바이오디젤 제조-판매의 문제점

관리자
발행일 2006-09-29 조회수 8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 도 자 료
불법 바이오디젤 제조-판매의 문제점
- 김기현 의원의 ‘바이오디젤 품질관리 엉망’에 대한 논평
○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이 지난 26일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바이오디젤 혼합유 품질검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까지 49개 업소 90건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무려 32.7%에 해당하는 16개 업소가 불량 바이오디젤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환경연합에서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의 연도별 BD20(바이오디젤 20%와 경유 80%를 혼합) 품질검사 결과 생산단계에서의 품질 미달은 2005년 단 한 건인 반면, 유통단계 즉 주유소의 BD20판매 과정에서 품질이 미달된 건수는 전체 검사 실적의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품질 미달 사유의 대부분은지방산메틸에스테르 함량미달혹은초과인데 지방산메틸에스테르는 바이오디젤의 화학명이다. 이는 주유소에서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20%를 엄격히 맞춘 BD20이 아닌, 그 이하 혹은 그 이상으로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판매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디젤을 20% 이상으로 혼합했을 경우에는 겨울철 시동불량이나 시동꺼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경유와 같이 겨울철 어는 점 문제를 보완한 첨가제를 넣은 바이오디젤을 보급하거나, 석유품질관리원의 권고대로 겨울철의 바이오디젤 함량을 10±3%의 비율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와 같은 주유소의 바이오디젤 불법혼합행위는 사실상 조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대부분의 주유소는 제대로 된 혼합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바이오디젤 혼합을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 그러다보니 20%의 비율을 제대로 맞추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면세인 바이오디젤을 불법으로 혼합해 이익을 취하기도 쉬운 구조였다.
○ 최근 고유가를 틈타 뉴스와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가짜 경유 판매기사가 등장하고 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경유에 식용유나 폐식용유를 그대로 섞어 불법판매하기도 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의 대안인 바이오디젤이 불량한 이미지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산자부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산자부는 정유사 및 주요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불법 판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불량 바이오디젤을 퇴출하고 바이오디젤 확대 보급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의: 에너지-기후변화팀 김연지 부장(019-359-6641 kimyj@kfem.or.kr)>>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