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 두의원도 사퇴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1-11-24 조회수 15

[종합]전남도·여수시의원 4명 의원직 상실
| 기사입력 2011-11-24 15:53
'오현섭 뇌물' 4명 유죄 확정
이기동·정병관 의원건은 파기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오현섭(61) 전 전남 여수시장한테서 뇌물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김덕수(54) 의원과 전남도의회 서현곤(61)·정빈근(60)·최철훈(48) 의원에 대해 각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수시의회 이기동(55)·정병관(62)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뇌물죄와 선거법 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분리해 형량을 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수시가 추진했던 인공해수욕장 사업 등과 관련 오 전 시장과 마찰을 빚다가 협조를 부탁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을 노리던 오 전 시장한테서 격려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지난해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오현섭 당시 전남 여수시장한테서 지원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당시 여수시의회 고효주(64)·강진원(63)·이성수(70)·황치종(68) 의원과 전남도의회 성해석(59)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 전 시장이 지난해 5월 6·2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판세가 불리해지자 지지를 부탁하며 뿌린 금품을 각각 500만∼1000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6·2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시·도의원 출마자 및 선거운동원 등에게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2년6월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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