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관제도의 도입을...

관리자
발행일 2010-09-18 조회수 11

공익감사관제도의 도입을
- 이 무 성(사회정책연구원 -SAY(Social Agenda Yiedls)) *


최근 전직 여수시장과 일부 의원 등 정치인들에 의한 뇌물 추문사건은 여수에는 아주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기왕 발생된 과오에 대하여 이를 단순히 성명서 발표나 정치인들 스스로 정화를 촉구하는 방식을 이젠 지양하여햐 한다. 물론 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천의 형태를 구체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권력관계에서 자신의 사적인 이해을 우선시 할 수 있는 개연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들이 향후 부정부패의 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한 제도를 통한 견제기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당장에 도입가능 한 것은 공익감사제이다.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이들로 하여금 여수시민의 이해의 관점에서 행정 관료나 정치인들의 잘못된 관행을 감시하고 발생시 이를 바로 적발하여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의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감사관의 형태로는 형식이외에 실질적인 부패와의 단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관으로 있는 자산들도 그 직을 벗어나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인사에 영향을 주는 상위 직, 동료 심지어는 직급이 더 낮은 공무원들의 비리를 적발하는 것은 한국의 정적인 문화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이전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일갈이다.
결국 김 대통령 본인도 자신의 직계 자손과 예전 정치적인 동지들에 의하여 당초 원칙 정립을 약속한 것도 물거품이 되었었다.
공정한 인사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일처리를 위해서 인사의 중요성을 일반인들에게 확인은 시켜 준 셈이다.

광주 남구청에서 최근 도입된 민간인에 의한 감사관제도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인사였다는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문제는 있다.
그러나 그 기본취지는 여수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공익감사관의 추천도 최소한 복수로 하고 그 임기도 보장은 해 주되 연임은 금함으로써 공익감사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금전 등 돈 문제에서는 역대 여느 시장보다도 깨끗하다는 명분을 갖고 취임한 김충석 시장의 의지가 공익감사관 제도의 여수 조기도입을 크게 결정할 수 있다.
이미 정책협의체를 당선 전에 약속하였기에 김시장과 더불어 다른 정책협의의 한 축에서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부도덕한 여수시의 이전 인상을 부분적이나마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해관계에서 자유스러운 시민단체에서는 정치개혁에 대한 성명과 이의 촉구를 위한 집회 등도 중요하지만 제도로서의 정착에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공익감사관 제도의 도입은 그 명분도 뚜렷하여 겉으로 그 어느 사람도 반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의 도입에 대하여 적극성을 갖지 않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일종의 배신행위임에 다름이 없다.
*사회정책연구원은 사회이슈 등에 대하여 여론조사 등 계량적인 수치로서 자료화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고 각 지역 특히 기초자치단체들의 법령, 예산, 조례 등의 분석, NGO활동가들의 선거참여시 홍보, 회계, 선거전략 등 '좋은 정치인 만들어 나가는 운동'에 전문성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모임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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