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 조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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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2-27 조회수 8

수신 : 언론사 사회부, 엔지오 담당 기자
날짜 : 2013년 2월 27일(수) 17:00
제목 : 환경부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 조사 성명서
담당 : 문갑태 사무국장(여수환경운동연합 682 - 0610)
유해물질 관리 불감증 대기업들이 더하다.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무단배출한
한화케미칼여수공장, (주)엘지화학 용성공장, 휴캠스, 한국실리콘, 롯데케미칼
여수 시민앞에 사죄하라.
2013년 2월 21일 환경부는 1일 2천㎥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관리 실태를 조사(12. 12-13. 1월) 발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318업체(1종 사업장)중 절반이 넘는 163개 업체(52%)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하였으며, 3개 업체는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위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에 따르면 여수산단 내 한화케미칼(주) 여수 1공장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오염물질인 벤젠(처리수가 배출 허용가준 이내)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엘지화학 여수공장-용성에서는 허가받은 물질(1,2-디클로로에탄)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기업들의 유해물질 관리 불감증을 지적하면서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에 비해서 발생폐수의 수질오염물질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비교적 환경관리가 체계적인 1종 사업자에서 특정물질관리에 소홀하다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2-5종 사업장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특정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이기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공공수역에 유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배출하더라도 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위법사항 확인에 따라 관할 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11월 경 환경부는 여수산단 내 롯데케미칼(구 호남석유화학 여수공장)과 휴캠스, 한국실리콘이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무허가 또는 거짓허가를 받아서 무단으로 특정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이들 기업들에게 대 시민사과와 재발방지 및 개선책을 요구하였지만 기업들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관청 조차도 경고 및 과태로 60만원으로 사건을 끝내버렸다. 급기야 이번에는 2개 업체가 추가로 위법을 저지르고 말았다.  
우리는 이번 환경부의 발표를 접하면서 여수 산단 대기업들이 보여준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이상 여수 산단 기업들의 시민무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들 기업과 관계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배출한 기업들은 대 시민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공개 발표하라.
2. 전라남도청은 위법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처벌에 나서라.
3. 여수시는 녹색기후상도시로서 여수 산단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산단녹지 해제를 중단하라.
4. 관계당국은 1-5종 사업장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파악해 공개하라.  
2013년 2월 27일. 여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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