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의 정확한 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요구 성명서(6월15일)

관리자
발행일 2020-06-15 조회수 10


6월 10일 여수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여수 묘도동 지하 터널 안에서 발생한 미얀마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여수이주민센터와 연대하여 성명서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의
정확한 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
외국인 노동자 산업현장의
안전 특별점검과 안전교육 실시를 촉구한다.
며칠 전 여수와 광양을 잇는 한전의 해저 터널 공사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다.
사고 당시 이 외국인 노동자는 지하 90m의 터널 공사현장에서 레일카에 깔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9월에는 경북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 4명은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깊이 3m, 가로·세로 3~4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탱크에서 작업 하다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해 숨졌다.
올해 1월에는 경기도 양주시 가죽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보일러 폭발로 사망하였고, 전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장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올해 3월에는 순천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던 베트남 노동자가 압축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4월에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그들은 낯선 타국의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각별한 안전대책도 없이 위험한 일에 투입되고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소리소문없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한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전대책 없이 위험한 일에 투입되어 주검으로 고국에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땅 모든 노동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 노동자, 국내 노동자 구분 없이 노동인권은 보장돼야 하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하나.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 여수시 당국은 소홀하기 쉬운 외국인 노 동자 산업현장의 전수 특별 안전점검과 특별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를 강 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21대 국회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약칭: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15일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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