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플레어스택 매연제보(11월25일)
관리자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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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어스택(가연성가스 설비에서 긴급이송장치로 이송되는 가스를 연소시켜 대기로 방출하는 장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이나 대정비 전후에 공정을 중단하거나 가동시킬 때 또는 사고나 이상반응시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취급되고 있어 불꽃은 정상가동으로 봅니다. 하지만, 플레어스택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매연을 일정 시간 이상 과다 배출할 경우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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