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서] 자동차․섬유 협상 타결 위해 환경주권 팔 수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07-04-02 조회수 6

[긴급성명서] 자동차․섬유 협상 타결 위해 환경주권 팔 수 없다!
         한미FTA협상 타결, 유전자조작농산물 개방과 자동차 세제개편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 4월 2일 오후 1시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었다. 한미 양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연료로 기술관료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린 의제만으로 진행돼 온  한미FTA협상의 타결은 ‘무효’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불확실한 무역 이익을 기도하는 한미FTA 협상의 타결을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모든 한미FTA 협상 결과를 백지화해야 한다.
○  ‘한미FTA협상’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지, 무능, 무력의 삼무(三無) 협상안은 국민 생명을 팔아서라도 협상 타결만 되면 된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스스로 방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 2일 언론보도에 발표된 ‘한미FTA 연장협상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국내의 자동차 세제개편과 규제 적용 제외를 미국과 약속했다.
자동차 세제개편은 우리 정부의 대기오염과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한 소형차 위주의 정책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며, 이후 우리 대기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과소비를 유도하여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약화 또한 불러오게 될 것이다. 차를 팔기 위해 환경주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협상이 진행된 것이다.
○ 게다가, 정부는 섬유분야 협상에서 미국의 섬유시장을 좀 더 개방시키기 위해 미국의 유전자 변형생물체(LMO)를 한국에 수입할 때 안전검사와 수입승인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유전자조작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검사와 수입승인절차를 생략하겠다는 발상은 섬유 수출이 국민 생명안전보다 가치가 있다는 전도된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주권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팔아 타결한 한미FTA협상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 정부는 자동차세제 개편합의안과 유전자 조작농산물 안전검사 생략 수입 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협상단은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관련된 문제를 협상의제로 올린 것에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담당: 생명안전본부 임지애(010-8445-7092)․최준호(017-725-9177)․권채리(019-25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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