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용역 사전예고제 도입과 관련하여

관리자
발행일 2006-02-27 조회수 7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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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연구용역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을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입찰공고 15~30일 전에 연구용역사업의 주요 내용을 일반인이 많이 방문하는 환경부 및 과학원 홈페이지에 사전 예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심 있는 연구기관들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역량 있는 우수기관의 경쟁적 참여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해 8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포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총 243건을 분석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이들 연구 중 83.9%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과제의 36.2%(71억원)가 심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입찰 공고가 비현실적으로 짧고, 법정 입찰 공고일인 10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39.7% 나 되어, 연구용역 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도입한 ‘연구용역사업발주 사전예고제’는 이런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국립환경과학원만이 아니라 환경부 각 실, 국 등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모든 기관으로 즉시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다른 정부부처와 같이 연초에 연간 전체의 개략적인 계획을 공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그러나 지난해 시민환경연구소가 지적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즉 환경부에서는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자 이제는 대부분 제한입찰 형태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제한입찰은 연구용역에 지원할 자격을 극히 협소하게 제한함으로써 능력과 관심이 있는 신규 연구자들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의계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설사 복수의 지원자가 있는 경우에도 제한입찰은 연구능력보다는 예정된 연구비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는 극히 부적합한 제도이다. 특히 제한 계약에서 제시하는 제한조건이 개인이 아닌 기관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의 연구를 독과점 형태로 진행해온 특정 정부연구기관만이 입찰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환경부의 연구용역은 단순히 연구용역을 배분하는 과정이 아니고 환경문제의 실태조사, 대책수립, 제도마련 등을 통해 환경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환경부의 연구용역은 담당 공무원의 입맛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이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정해진 예산범위 안에서 가장 성실하고 훌륭하게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 채택되어야만 한다.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고, 지원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연구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역량과 소신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들이 환경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환경부의 연구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나 유착의 의혹을 불식하게 될 것이다. 환경부는 이처럼 참여정부에 어울리지 않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연구용역행정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혁신하기를 기대한다.

2006. 2. 27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장재연)

* 문의: 시민환경연구소 이승민 연구원 (02-735-7034, 011-9782-5741, leesm@kr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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