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후보의 소명에 대한 총선시민연대의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4-02-19 조회수 7

총선시민연대 보도자료
주승용 후보 낙천대상 사유 중 누락된 부분을 덧붙여 바로잡습니다.
1. 주승용(열린우리당 전남 - 여수) 후보자의 낙천 대상자 선정 사유 중 선거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후보자가 "총선시민연대가 본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발표"했다고 항의해 왔으나, 기소내용 중 일부가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것일 뿐 선정사유 및 선정결과와는 무관한 것임을 밝힘니다.
2. 이에 총선시민연대는 주승용 후보자의 기소 및 법원 판결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누락된 일부 추가내용을 덧붙여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 판결내용은,
1심, 징역 1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후보자매수) 선고(1998. 11. 27)
2심, 무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후보자 매수) 확정으로 바로잡습니다.
3. 아울러 주 후보자가 밝힌 경선 불복 및 당적변경과 관련한 소명 내용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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