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후보(열린우리당, 전 여수시장)의 공천을 반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4-02-18 조회수 6

2004 총선시민연대 낙천대상자 발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
    주승용 후보(열린우리당, 전 여수시장)의 공천을 반대한다
선거법 위반과 반유권자〔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적용

부패 정치인 퇴출과 부패정치 심판을 위한 유권자 혁명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지역 시민들과 함께 건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온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월 10일 2004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2차 낙천대상자에 주승용 후보(열린 우리당, 전 여수시장)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주 후보의 공천 반대를 천명하며 열린 우리당 공천 대상자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총선시민연대의 이번 낙천대상자 선정이 엄격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 최대한의 엄밀함과 공명정대함을 기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승용 후보는 선거법 위반과 반유권자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그는 지난 1998년 여수시장 후보경선 출마 및 도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98년 11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금품제공) 및 벌금 500만원(후보자 매수) 선고, 2심에서 무죄(금품제공) 및 벌금 500만원으로 선고유예(후보자 매수) 확정, 대법원에서 2심 판결 확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제4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신민당 : 1991년 6월∼1995년 6월)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후 당선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1996년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19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19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후 탈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등을 통해 잦은 경선 불복과 철새정치의 행태를 보인바 있습니다.
이 같은 선거법 위반과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 행태는 유권자인 여수 시민을 저버린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인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를 퇴보시킨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열린우리당이 총선시민연대와 지역사회 민의를 겸허히 수용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만일 주승용 후보가 공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열린우리당의 개혁 포기로 간주하고 지역 유권자들과 함께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중 경고합니다.
2004년 2월 17일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