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법선거 주요위반사례 안내

관리자
발행일 2004-03-19 조회수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불법선거 주요위반사례 안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3월 15일부터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여 오프라인상의 그릇된 선거풍토가 온라인 공간에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감시·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도 불법선거운동 감시와 공명선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관련 위반 주요사례>
            


▶ 전자문서 등의 게시·전송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규학력외 학력게시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팝업·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광고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게임이나 저서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선거운동을 대행시키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전(4. 1까지)에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 아닌 자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나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권유하는 내용이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
            


- 입후보예정자가 다른 사람의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자신에 대한 지지·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에 대한 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 단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낙천·낙선대상자명단 유포하는행위
            


▶ 여론조사
            


○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나 지지를 유도하는 여론조사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게 편향된 질문을 하는 행위
            


○ 피조사자에 대한 응답강요 및 의사왜곡 행위
            


○ 여론조사이용 정당·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1588-3939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jn.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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