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세아엠앤에스 화학물질 누출사고 은폐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라!(6월 13일)

관리자
발행일 2024-06-13 조회수 12



지난 6월7일 새벽 2시40분 여수산단 세아엠앤에스 사업장에서 대량의 이산화황이 누출된 사고는 회사의 은폐 시도와 평소 화학물질 사고대응 행정의 부실함이 가져온 인재로서, 사고발생 5시간이 넘어서야 4천여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대피한 사건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이산화황은 독성물질이자 유해화학물질로서 사고발생 즉시 15분안에 지자체와 관리감독기관에 먼저 신고해야 함에도 회사는 4시간동안 사고 은폐를 하였다. 이로 인해 시민들과 인근 기업의 노동자들은 5시간이 넘어서야 4천여명이 대피하고, 84명의 노동자가 병원진료를 받았다.
이는 아직도 여수산단은 기업과 여수시, 환경부의 화학사고에 대한 초기대응이 미흡하고, 화학사고 대비체계등이 부실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고 회사는 7일(금)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10일(월)부터 무리한 공장가동을 시도하다가 9일(일) 오후에 해당 설비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여전히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을 우선시 하는 기업의 태도와 사고 이후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수시의 허술한 대응과 명확한 사고원인 조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회사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발생의 원인과 해당 설비의 안전 여부, 회사의 신고의 부재에 따른 사고 은폐의혹, 해당 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건강안전대책등 사고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가운데 무리한 정상가동을 하려고만 했다. 다시금 섣부른 가동에만 목을 매지 말고 명확한 사실 확인과 설비점검을 통하여 100% 안전에 대한 확신 이후에 가동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수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은폐한 세아엠앤에스의 대표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 회사는 사고발생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사고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늦어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방해한 것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초기대응이 필요한 4시간동안 사고를 은폐하고, 이산화황의 대규모 유출에 의해 600m 이격 거리내에 있었던 작업자와 인근 회사의 노동자들은 5시간이 넘어서야 대피하는 후진국형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세아엠앤에스는 세아그룹계열 회사이다. 세아그룹의 또 다른 회사인 군산의 세아베스틸공장에서는 빈번한 노동자 사망사고로 인해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고 있다. 해당 공장은 2019년 이후 8명의 노동자가 숨졌으며, 특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동안에 5명이나 희생되었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600여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그룹의 일원이기도 하다. 이 그룹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엄히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회사책임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2) 이번 사고의 원인과 과정, 재발방지대책등은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사고발생마저도 은폐하려던 회사측의 불성실한 사고대응에 대해 관련규정(화학물질 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고 발생시 초기대응을 위한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사용여부와 화학사고 확산방지를 위한 초기대응 과정등을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지자체, 환경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관련 원인과 대응방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또한, 정부와 국회는 사고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법인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업장의 영업정지 등 관련법의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제조시설의 누출사고에 대한 원격감시체계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사고회사는 사고발생마저도 은폐하고, 어설픈 공장가동에만 혈안이 되었지만, 9일 해당 집진설비의 화재가 발생하였기에 환경부와 노동부는 명확한 원인과 재발방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장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3) 환경부와 노동부, 여수시는 당일 독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와 시민들의 건강은 지속적인 관찰치료를 병행하고, 모든 경제적 피해는 사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사고현장의 농도가 5ppm를 넘었던 이산화황은 유해한 물질로서 짧은 노출에도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 흡수시 사망이나 영구적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건강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다. 특히 호흡기와 심혈관계 질병을 가진 사람은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당일 이산황 가스에 노출된 여수시민과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관찰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이산화황의 대규모 유출에 의해 발생한 인근 회사등의 물적, 인적피해 및 4천여명이 대피한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병원진료를 받은 84명의 병원비 일체를 우선적으로 세아엠앤에스가 책임져야 함을 명확히 밝힌다.
 
4) 여수시는 시장의 책임하에 실효적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등 화학물질안전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 이번처럼 5시간이 넘게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화학사고에 노출되는 상황은 비극적인 일이며, 여수시장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사고인근 지역의 출입통제와 사고물질의 확산 저지, 노동자와 주민 대피등이 신속히 전개되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여수산단 화학물질 배출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점검과 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의 실행여부등 여수시의 화학사고 비상대응행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수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과정을 점검하는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24년 6월13일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민주노총여수시지부, 여수YMCA. 여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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