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걸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 - 산업자원부 4월 3일자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반박 성명

관리자
발행일 2007-04-05 조회수 5

산자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걸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
산업자원부 4월 3일자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반박 성명
○ 4월 3일 산업자원부는 미국 섬유시장 등 특정분야의 수출 증진을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수입규제 완화’를 연계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특정 국가에 대해 예외․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2일, 한미FTA협상타결에 대한 입장 성명에서 섬유시장 확대를 위한 유전자조작농산물 수입 전면 개방에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산업자원부의 해명은 중대한 사실 왜곡이며, 더불어 국민의 생명안전과 섬유산업의 이익을 교환 가능한 것으로 삼아버린, 전복된 가치 판단을 숨기려는 거짓말이다.
○ <한미FTA협상단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섬유수석협상관은 섬유분과 협상과정에서 “유전자조작농산물(LMO)에 대한 우리 측 입장 여부에 따라 양허개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미국이 제시한 유전자조작농산물(LMO) 6개 쟁점에 대해 ”1개 쟁점은 양국간 별도로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나머지 5개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하고 문안에 대한 세부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섬유시장 개방과 ‘유전자조작농산물(LMO)’ 시장개방이 직접 연관돼 있음을 말해주며, 4월 3일 발표한 산업자원부의 해명이 진실이 아님을 입증해준다.
○ 정부는 한미FTA협상 타결을 위해 ‘유전자조작농산물(LMO)’ 시장개방을 합의했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을 ‘있을 수 없는 일’로 매도했다. 말은 거짓말로 가릴 수 있을지 모르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누적되고 있는 유전자조작농산물의 건강 위해성 연구결과들은 어떻게 가릴 것이며, 위해한 먹을거리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국민의 생명안전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관련 협상 책임자는 즉각 해임돼야 한다. 그 합의내용 또한 전면적으로, 즉각 공개돼야 한다. 미국과의 ‘유전자조작농산물(LMO)’ 시장개방 합의는 철회돼야 한다.
2007년 4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문의 󰠛 생명안전본부 임지애▪최준호▪권채리 󰠛 M. 010-8445-7092▪limja@kfem.or.kr

※ 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는 환경연합의 이념과 가치인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위해 구성되었다.
※ 참고 설명: 미국이 제시한 유전자조작농산물(LMO) 6개 쟁점
정부는 미국이 섬유시장을 더 넓게 열도록 하기 위해 미국산 유전자조작농산물 수입 확대가 목적인 ‘유전자조작농산물(LMO) 패키지 6개 조항’에 합의하고 말았다.
그 6개 조항은 △미국 내에서 안전이 확인된 식용, 사료용, 가공용 LMO 수출시 한국 내에서 별도의 유해성 평가를 생략한다 △안전이 확정된 LMO의 교배로 산출된 수확물 또한 안전한 것이므로 별도의 평가를 생략한다 △미국 내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나 국내에서 입증되지 않은 품목은 양자간 협의채널을 구축한다 △한번 승인된 LMO에 대해서는 추후 승인이 불필요하다 △미국은 국내 LMO법 발효 이전 미국과 별도 협정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미국의 LMO 수출 원활화를 위해 국내법 완화 요구) △국내  LMO 표시를 투명하게, 예측가능하게, WTO 규정과 합치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 4월2일자 한미FTA타결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성명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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