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준상 후보 홈페이지 배너입니다

관리자
발행일 2004-03-22 조회수 5

아래와 같이 선관위의 요청이 있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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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공명선거실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귀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사가 운영하고 있는 여수환경운동연합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음의 글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위반되므로 지체없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또한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의 규정에 의거 처벌 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평소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면서 특정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비방·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견할 때에는 자진 삭제하거나 우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일자 : 3, 22
게시자 ID : 이준상 선본
게시장소(게시번호) : 자유게시판(955)
제목 : 민주노동당 이준상 후보 홈페이지 배너입니다
끝.

2004. 3. 22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전화 062-37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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