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골프장 시민행동 청와대와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해제 촉구서 발송

관리자
발행일 2008-11-13 조회수 22



수신 : 언론사 사회부 엔지오 담당 기자.
날짜 : 2008년 11월 12일(수)  15:00
제목 : 청와대와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해제 촉구서등 발송
담당 : 문갑태 집행위원장(여수환경운동연합 682 - 0610)
        김태성   홍보국장(여수시민협 685 - 3430)
  
도심골프장 시민행동 청와대와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해제 촉구서 발송
시민행동, 12일(수) 오후 청와대와 지식경제부에 촉구서, 공개질의서, 시민서명용지 등 발송
대규모 자연환경(숲과 나무, 동식물 서식지) 파괴, 주민의 건강권 훼손, 학교시설의 학습권 침해, 농약살포에 따른 수돗물 오염 우려 등으로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시티파크 도심골프장의 특화사업자가 변경된 것에 대하여 4년간 도심골프장 철회 운동을 펼쳐온 단체들이 정부에 특구지정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도심골프장 건설반대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도심골프장의 특화사업자 변경에 따라 11일(화) 여수시(관광과)에 공개질의서를 보낸데 이어 12일(수) 오후 청와대와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해제 촉구서 및 공개 질의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서명 명단, 감사원 지역특구 감사결과 자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 주문서, 국가청렴위원회 전 여수시 기획관광국장의 겸직금지 의무 처분내용, 보건복지부 차관융자금반환청구의 자료(당초 특화사업자 박순용 서구의료재단) 등을 발송했다.
시민행동은 촉구서에서 “지식경제부 등 정부는 대다수 여수 시민이 희망하고 있는 도심골프장 특구 지정 해제로 지난 정부와 현 여수시에서 대표적으로 잘못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또 “도심골프장은 여수산단과 도심 생활권을 구분하는 보전녹지를 해제하고 수문산에서 30년-50년된 수 많은 나무들이 무참히 베어져 시민의 건강과 생명, 지역공동체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이며 개인 사업자(여수관광레저)에 특례를 주는 사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또 공개 질의서에서 “최근 여수시티파크리조트 사업자인 주)여수관광레저의 대표이사가 박순용(당초 특화사업자, 현 나주 영산포중․고등학교 이사장)에서 김모씨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의해 골프장 사업이 완공도 되기 전에 특화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끝.
* 조환익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02-03 10:04)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