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처 기름유출사고

관리자
발행일 2002-12-11 조회수 15

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처 기름유출사고
13개월만에 시민단체와 합의로 복원공사 착공
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처의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오염지역에 대한 복원공사가 사고 발생 13개월만에 착공하게 되었다.
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는 지난해 11월 송유관 노후화로 인해 다량의 벙커C유를 유출하고도 이를 감추어오다 2002년 8월 여수환경운동연합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바 있다.
이후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사과, 책임자 처벌, 공동조사단 구성 및 정밀조사, 오염지역의 복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여 왔었다.
그러나 여수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규탄시위, 검찰고발, 국정감사를 통한 증인채택 등 다양한 노력에 백기를 들고 모든 조건을 수용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남동발전(주)측은
2002년 12월 10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기름유출에 따른 토양과 수질복원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고 여수시민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남동발전측은 이 사과문에서 "1)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조사단 구성, 2)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단의 추가 정밀조사 실행, 3) 조사단이 제안하는 방제에 대한 방법, 범위, 기준에 따라 복원시행, 4) 기름유출사고로 향후 발생하는 정밀조사 및 복원경비 등 제반경비 부담, 5) 기름유출사고 복원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과 결과는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감시, 감독을 받겠으며, 지역사회에 공개"할 것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회의록형태로 작성된 합의서를 통해 신민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조사단장  김상진 박사(복원), 조사단원 이인현 박사(지질), 최상원 교수(화학), 조현서 교수(독성))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오염지역을 "1차 : 법적기준(토양오염우려기준), 2차 : 법적기준의 40%, 3차 : 사고이전 수준복원(PAHs 포함)" 복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시민사회단체의 끈질긴 노력과 합리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사고기업이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신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단이 제시한 복원 방법 및 기준으로 복원공사를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할수 있을 것이다.
이번 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의 기름유출사고의 처리과정은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미군기지 기름유출사고의 처리 및 대응에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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