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여수시 의회에 상정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여수지역사회연구소 시민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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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1-04 조회수 12

보도자료 2009. 12. 31
담당 : 이 무 성(소장 016-631-4322), 시민정책위원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여서동 223 ☎(061)651-1530
2009년 여수시 의회에 상정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사적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를’  
집행부로서 여수시에서 편성된 2010년도 예산안이 여수시 의회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일반 시민들은 예산에 대해서는 언론 등의 보도를 통하여 그 심의과정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수시 홈페이지에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형식적인 게시는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는 편이다.
사실 조례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령과 같이 자신들이 거주한 지역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사실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이다. 일부 이해관계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조례로서 반영하여 주민전체의 공동선을 행할 수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에서 자유스러운 계층들이 이를 주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공익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요청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행정, 의정감시단이 예산을 포함하여 주요한 조례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는 특정 이해관계집단의 자신들의 이익관철을 위한 로비 등 집요성에 의하여 일부 조례는 주민자치의 원칙이 크게 훼손되는 내용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이번 제123차 정기 여수시 의회에서 처리된 조례 제, 개정안은 그 건수만도 18건이다. 권력에 대한 견제로서 조화로운 균형을 위하여서는 시의회에 소속된 시의원들의 공익적인 의정활동이 절실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후진성으로 인하여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12월 31일 기준으로 금년엔 조례안이 총 48건 발의(의원 발의 8, 위원회 발의 2, 시장 발의 38)하여 이 중 가결이 46건(원안대로 가결 37, 수정가결 9), 폐기 1건, 발의자 자진철회 1건으로 제123차 정기회기로서 금년 마지막 회기에 18건(40%)이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되어 집행부의 공표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시장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의 발의가 79.2%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반하여 의원들의 조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아주 저조한 편이다.
본 연구소 시민정책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대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그간 많은 준비를 해 왔다. 특히 금년엔 축제와 관련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안 중 기존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집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6년 4월12일 조례 제534호에 제정되고 그 후 2차례 개정이 된 동 조례는 우선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당사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공익추구로서 공정하게 축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심의, 조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동 조례 제4조(구성) ③항에 여수국제청소년 축제 집행위원장, 여수진남제거북선 축제 보존회장 등이 포함되어 자신의 이해들을 자신들이 심의를 하는 모순이 대표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한 사례이다.
동 위원회의 명칭도 축제위원회라는 추상적인 호칭보다는 그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고 권한, 책임 그리고 의무에 대한 업무분장의 구체화를 위하여 축제 집행위원회로 변경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집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심의, 조정 할 수 있도록 집행업무로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해 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수시의회 의원, 축제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해당 부서의 장, 그리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 여수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NGO활동가로 명확히 위촉 대상을 구분하여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 개정된 조례는 시민의 혈세가 주 수입원인 예산으로 지출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있는 조례의 각 조항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해야 한다. 조례는 조직으로서 기구가 반드시 포함되기에 조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과 관련하여 가장 효율적이면서 공익성이 추구되어질 조직의 틀에 대한 확립에 대한 원칙 정립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원합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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