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등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쟁취 무기한 농성 돌입

관리자
발행일 2003-03-07 조회수 9

<여순사건 포함, 전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를 위한 무기한 농성 돌입>
                - 지난 2월 27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기습 점거 농성 -

1. 금번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순사건유족회는 전국의 26개 인권사회단체와 30개 전국의 유족회가 총 연대하여 지난 2월 27일부터 여순사건을 포함한 전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통합특별법 쟁취를 위해 서울의 국가인권위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전국의 민간인학살은 한국전쟁 전후로 남한 일대에서 소위 아군이라 일컫는 미군, 국군, 경찰, 우익단체 등에 의해 전국 60여군데의 100만 대학살이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침묵과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의 매우 형식적이고도 소극적인 직무유기에 대한 분노의 표출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문민정부 이래로 수많은 인권이 개선되어 심지어 개가 차에 죽어도 보상을 해주는 세상이 되고 있음을 비추어 볼때에 이는 있을 수 없는 사회적 모순이요, 도덕적 결함과 함께 중대한 인권침해라 판단되어 지난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를 기습 점거하여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특히 금번 농성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여순사건과 관련해서는 2월 27일 10여명, 28일에는 60여명, 이후에도 계속하여 5명 이상이 매일 농성에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농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학살자 유족과 관련해서는 집단학살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으로 간주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제1차 집단 진정은 1월 27일에 38명, 제2차 집단 진정은 2월 28일에 142명에 이르고 있어 본 사건의 실체가 분명함을 공표함과 아울러 단일 사건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래로 최대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전국의 유족들을 조직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4. 사태가 이렇게 까지 치달은 배경에는 살아남은 유족들의 고령화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과 민생은 뒷전인 채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여 식물국회로 전락한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직무유기에 대한 분노 및 문민정부 이후 계속적으로 기대되는 인권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권 현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어우러 졌다고 봅니다.
5. 더욱이 참여정부의 기치를 내건 노무현 정부에서도 내년의 총선과 총선이후 회기가 바뀐 국회, 이후의 특별법의 재상정 및 심의 처리과정을 상정해 볼떄에, 금년이 아니면 당분간 3년은 본 법안인 민간인학살 통합특볍법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못하고 노무현 정부의 집권 중반이 될 것같은 나름의 정세분석과 강박관념이 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들에게 공통되게 작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6. 이번 기습 점거와 무기한 농성은 지난 2002년도 12월부터 민간인학살 범국민위원회에서 기획이 되어, 2월 7일에는 대전에서 전국의 26개 인권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전국사회단체협의회(집행위원장 :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워크숖에서 세부 작업과 함께 결의를 도모하였으며, 2월 22일부터 23일에는 거창에서 전국의 유족 대표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수련회를 통한 통합특별법 쟁취를 위한 전진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 아래 참조를 클릭하여 보시면 좀더 자세한 실시간 농성 현장을 보실수 있습니다.
참조 : 농성 홈페이지 - 민간인학살범국민위(http://www.genocide.or.kr) 메인 화면
      1. 농성 상황판
      2. 농성 속보(언론보도)
      3. 농성 및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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