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공단공해화학해결대책위) 주민고통 외면하는 여수시 주민이 원하는 악취기준을 재적용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3-09-13 조회수 10



 





























논 평




(총 2 쪽)





화양공단 화학공해 해결 대책위원회





담당 : 김성률 집행위원장(010-2979-8260) 김일주 사무국장(017-661-9279) 정비취 간사 (010-9768-0446)





○ 송신일자 : 2013년 9월 13일




○ 수 신 : 광주•전남 방송,언론 관계자




○ 제 목 : 주민고통 외면하는 여수시 주민이 원하는 악취기준을 재적용하라.




 




행정미숙 반성 없는 여수시




 


말로만 악취절감 뻔뻔한 입주업체들




 


주민이 원하는 악취기준을 재적용 하고




 


법규위반 기업들은 농공단지에서 즉시 이전하라.



 



 




〇 9월 10일 여수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 8월 23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사업장 배출구에서 악취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한 결과 3개 사업장((주)SFC, 인제화학(주), (주)비엔씨)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〇 위 보도로 여수시는 복합악취를 조사할 때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 악취방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현재까지 부지경계선의 시료만 채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여태까지 여수시의 정확치 못한 조사결과로 주민은 계속되는 피해를 입었고 기업은 버젓이 불법영업을 해 왔다는 것이다.



 




〇 여수시는 내년 4월부터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부지경계선에서 (희석배수)20이하에서 15이하로 낮추고 배출구는 1000이하에서 500이하로 대상사업장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〇 그러나 화양농공단지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화양고등학교와 화양초등학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배출기준을 정함이 마땅하다. 현재 학생들과 주민들은 부지경계선 배출기준인 15에도 못 미치는 8에도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될 주민들의 피해는 생각지 않고 여수시가 악취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홍보하는 것이 주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〇 화양농공단지가 설립된 지 20여 년 동안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았지만 여수시는 지난 8월 21일에서야 전남도에 화양농공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그동안 학생들과 주민들의 고통을 잘못된 허용기준만을 따지며 모르쇠로 일관한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〇 여수시는 행정의 미숙함으로 피해를 봤던 주민에게 사과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주민‧학생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복합악취 뿐 만 아니라 지정악취도 조사하여 주민과 학생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즉시 만들어야 한다.



 




〇 이제껏 주민들이 숨쉬기 힘들 정도의 악취를 내뿜은 기업들은 주민에게 사죄하고 법을 기만한 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잘못된 기준치를 들이대며 농공단지 내에서 불법‧편법 영업을 해온 화양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화양에서 즉시 이전해야 한다.



 



 



 



 



 




화양농공단지



화학공해



해결을



위한



교육․지역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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