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주민투표 1주년, 신규 원전부지 백지화가 정답

관리자
발행일 2016-11-14 조회수 13



위 사진 >> 경주 이북지역의 활성단층 위치도. 출처:「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2012.10)
아래 사진 >> 영덕핵발전소 부지(영덕군 영덕읍 석리와 노물리일대) 인근(5km 지점) 자부터 단층, 덕곡단층 선구조. 출처: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1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영덕주민투표 1주년, 신규 원전부지 백지화가 정답
91.7% 주민 반대, 영덕군수 지원업무 중단 선언
부지 인접 양산단층, 자부터단층, 덕곡단층 확인
일년 전 오늘(11일)부터 이틀간 영덕에서는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통해 91.7%의 반대민심을 확인했다. 당시에 산업부와 행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의 온갖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투표를 방해했고 심지어 투표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짓말을 담은 담화문까지 각 가정에 배포하면서 주민들을 협박했지만 주민들은 원전반대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성공은 비상식적인 중앙정부에 대한 영덕군민의 단호한 의지와 원전반대에 대한 정확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그 뒤에는 영덕군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지원한 수천명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주민투표 당일 연인원 1천여명 지원). 영덕주민투표의 승리는 원전반대운동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한 것이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이전에 부안 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2004. 2.14)가 있었고 경주․군산․포항․영덕 방사성폐기장 찬반 주민투표(2005. 11.2), 삼척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2014. 10.9)가 있었고 영덕 주민투표 이후에는 부산시 기장 해수 담수 공급 찬반 주민투표(2016. 3. 19~20)가 있었다. 부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법 제정 후 정부 주도하에 치러진 방폐장 주민투표만을 인정하면서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번번히 무시해 왔다. 지역주민의 경제 및 생활 전반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핵발전소 등을 국책사업인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해왔다.
하지만 지난 10월 6일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영광 판사는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삼척원전 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신청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 철회 의사표시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라고 판결했다.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주민투표 역시 부산지법 행정1부(김동윤 부장판사)는 지난 9월 8일,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수돗물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된 문제로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너무나 당연한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방해하고 무시해 온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영덕 핵발전소 부지 인근에는 지난 9월에 발생한 경주지진을 일으킨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이 지나고 있다. 발간번호까지 받아놓고 원자력계의 반대로 발간하지 못한 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보고서(2012.10)에 따르면 영덕 핵발전소 부지에 인접해서 자부터 단층, 덕곡단층 등, 양산단층에 딸린 활성단층들이 확인되었다. 자세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변위와 길이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핵발전소 추진은 국책사업이고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손발이 묶여 있던 영덕군수는 지난 11월 7일, 경북도의원, 영덕군의원, 사회단체 대표 등 40여명과 함께 “정부의 원전 건설지원 업무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정부에 “즉각 지질조사에 나서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전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2010년 12월 말, 영덕에 원전을 건설해달라고 유치 신청을 낸 영덕군의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주민의 91.7%가 반대하고 영덕군수가 지질조사를 요구하며 원전 건설지원 업무를 중단했으며 경주지진을 일으킨 활성단층이 원전 부지에 인접해 있다는 것이 발견된 만큼 영덕신규원전 부지는 이제는 백지화해야 한다. 현재, 전력소비 증가율은 둔화된 상태에서 올해만 준공될 발전소가 10기가와트가 넘어서 총발전설비량이 110기가와트가 될 전망이다.
지난 여름과 같이 유래없는 폭염으로 냉방전기가 폭증한 상태에서 역대 기록을 갱신한 최대전력소비는 85기가와트 였다. 전기를 아무리 많이 써도 원전 25기 분량이 예비일 정도로 발전설비는 남아도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없이 건설허가 승인이 난 신고리원전 5, 6호기 조차도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에 새로운 신규원전 부지는 행정낭비일 뿐이다. 비상식적으로 원전을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는 영덕과 삼척 신규원전 부지 백지화를 해야 한다.
2016년 11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안재훈 팀장(010-3210-0988, potentia79@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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