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함길 모임 후기(7월24일-김태성 회원)

관리자
발행일 2020-07-28 조회수 16





* 일시 : 2020년 7월 24일(금) 16시 30분 ∼ 17시 40분
* 장소 : 최정숙 회원의 커피숍(덕양읍)
* 오신분들 : 박영석 김상희 조천래 김연주 이정엽 김태성
* 활동 내용 : 커피숍에서 발제와 토론, 무선지구에서 뒷풀이
ㅇ 김태성 회원 발제요약
• 토건과 반기후에서 그린으로
환경운동연합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환경파괴 공약은 보호구역 해제•완화 36.42%(36건),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 19.22%(19건), 불필요한 지역 개발 18.21%, 국립공원 재조정•개발 7.8%, 항구•공항 신설 5.6%, 조업구역 조정 1.1% 였음. 정당별 환경파괴 공약포함 당선인 수는 미래통합당 31명, 더불어 민주당 2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21대 국회는 전기 까지 의회가 구축한 토건개발의 정책 관행과 결별하는 것으로부터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동력을 조직해야 함.
그린 뉴딜은 사회를 작동시키는 다양한 체제의 변화를 기반으로 가동돼야 함.  에너지 전환은 그 기본. 현재 검토중인 ‘9차 국가 전력기본계획(이하 9차 계획)의 재점검이 필요함. ’9차 계획‘대로라면 2030년 발전량 비중은 석탄 31.4%, 원자력 24.4%, LNG 22.4%가 됨. 10년 뒤에도 석탄은 여전히 최대 발전원. 석탄과 핵을 전원으로 하는 에너지 사업은 필연적으로 거대 토건개발과 연계됨. 에너지 전환이 토건과의 결별을 포함하는 까닭.
• “우리가 당사자다 !” 주민투표로 확인한 울산 시민들의 의미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이하 울산 주민투표)가 끝남. 이번 투표는 5만여명이 참여해 투표자의 94.9%가 ‘사용후 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 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한 것으로, 이후 ‘어떻게 정책에 만영할 것인가’의 과제가 남아있음.
이번 울산 주민투표는 네 가지 의미를 갖음. ‘소재 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이 핵발전과 핵폐기물 처분에 관한 정당한 주민의견 개진의 당사자임을 주장한 첫 번째 사례. 또한 한국 탈핵운동 전반에 새로운 활동의 동력을 만들었음. 아울러 정부가 마땅히 알려야 하지만 그동안 알리지 않은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의 실체를 울산과 전국 시민사회에 알렸음. 지역 노동운동 진영과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조직해냄으로써 지역과 전국의 탈핵운동 저변을 확대했음.
정부는 더 이상 임시 저장시설을 짓지말고, 처분 방안이 없으면 모든 핵 발전을 중단시키더라도 그 해법을 찾아야 함. 전 국민이 사용후 핵연료의 존재를 다 알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필요함.
ㅇ 조천래 회원 발제 요약
•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화관법 5년차에 감사원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4월 22일) 했음. 우리나라는 2016년 한 해동안 2만여 개의 사업장에서 5억5천만톤의 화학물질을 유통하였으며 유통량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꾸준히 화학물질의 취급량이 증가하고 있음. 이번 보고서는 취급시설 운영 실태분석 미흡, 운반용기 안전기준 미비, 화학사고 판단기준 미비, 수시검사 미실시, 폐사업장 관리소홀 등 27건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난 5년 동안 화관법을 시행하면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전체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영업허가가 면제된 사업장에 대한 점검, 지도, 검사조차 누락되는 상황이 허다했음. 화관법 이후로 화학사고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실적은 교육과 시설개선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화관법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만들어 화학사고를 줄이고, 화학물질관리 전담기관을 만들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법의 목적과 원칙을 강조한 정책들이 더욱더 추진되어야 할 것임.
ㅇ 공지
• 월별 발제 : 8월 김상희 회원, 9월 김영원 회원, 10월 조천래 회원, 11월 김연주 회원, 12월 이정엽 회원.
※ 발제자는 함길 기사 중에서 매혹적인 부분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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