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 시티파크 사업중단 의결주문에 대한 기자회견문(2006. 11. 24. 금)

관리자
발행일 2006-11-24 조회수 26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여수 시티파크(수문산 골프장) 건설사업
중단 의결 주문에 대한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기자 회견
                       ● 때 : 2006년 11월 24일(금) 11:00
                       ● 곳 : 여수시청 현관 계단
                                         사 회  : 김일주 간사(여수YMCA)
□ 순 서
1. 참석 단체 소개
2. 대표자 인사말
3. 회견문 발표
4. 언론인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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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여수 시티파크(수문산 골프장) 건설사업
중단 의결 주문에 대한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기자 회견문 』
여수시는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티파크(수문산 골프장)사업 중단의결주문을 즉각 수용하라!!
우리는 여수의 미래를 위해 절박하고 두려운 심정으로 도심속 골프장 저지, 생태공원 조성을 이루고자 아스팔트위에서 36일째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심있는 시민들은 지난 3년 동안 도심 한가운데 골프장 건설이 가져올 주변 지역의 주민피해와 도시전체에 미칠 환경, 재해, 교통, 도시발전계획 등 수많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둔덕동 골프장의 건설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 주문 내용 =====
피신청인(여수시장)은 여수시 중심부에 위치한 여수시 봉계동 산 187 일원에서 시행중인
여수시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타당성 및 부지 선정의 적합성
을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우리는 오늘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여수시티파크(수문산 골프장) 건설사업 중단의결주문에 대해 여수시민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여수시가 의결을 즉각 수용하여 도심속 골프장 사업이 중단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여수 지역사회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수시의 현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 국민고충처리위 의견제시 : 사업중단, 타당성 및 부지선정의 적합성 재검토
지난 2006년 10월 13일 여수를 방문하여 수문산 골프장 사업 지구를 둘러본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는 11월 21일 여수 시티파크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타당성 및 부지선정의 적합성을 재검토하라는 의결주문을 여수시에 전해왔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선택한 부지가 도시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조차도 검토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시민 다수의 피해가 뻔한 도심속 골프장사업을 추진하려했던 여수시의 근시안적 행정에 대한 결과입니다. 또한 그 동안 연대회의와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주장이 옳았고 정당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에는 “수문산은 국가산단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도심을 보호하고 도시에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도시속의 배후 녹지이고 급경사 지역이어서, 골프장 부지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내의 상수도 터널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충실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부지의 급경사로 인해 골프장 공사시 잦은 발파 작업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상수원 터널 시설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골프장 운영시 농약사용으로 인하여 상수원터널이 오염될 경우 전 여수 시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환경피해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오현섭 여수시장, 국민고충처리위 충고 받아들여 골프장건설 중단해야
이제 여수시는 답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도시 한가운데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객관적인 판단과 여수의 미래를 위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충고를 받아들여 개인 골프장 사업자의 무모한 사업 욕심을 충족하려는 도심 속 골프장 건설을 추진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 개발동맹의 대리인 역할, 반지역 반시민적 행태에 분노한다
우리는 개발동맹(재경부, 여수시, 여수관광레저)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수시와 기득권인사들의 반지역적, 반시민적 행태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여수시 전 고위 공무원은 도심 가운데 울창한 산림 보전녹지를 박람회 유치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왜곡된 논리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청하고 자연녹지로의 변경을 기획하고 담당했습니다. 그는 더욱이 공로 연수기간이임에도 골프장 건설사의 보수를 받아가며 관리 상무로 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61조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해 청렴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여수시 전 고위 공무원에 대하여 여수시 감사부서와 감사원에서 엄정하게 감사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 둔덕동 봉계동 수문산, 시민 생태공원 조성해야
둔덕동 봉계동 지역의 수문산은 연등천과 쌍봉천의 발원지이자 여수반도 중심의 상징적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하에는 30만 여수 시민의 상수원 도수 터널이 지나가고 있으며 주변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에도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도심 한가운데 그것도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골프장을 건설 하는 곳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골프장사업을 위해 여수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될 도심 한가운데 골프장 건설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여수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여수시가 주장하는 국가 산단과 지역이 상생하는 발전된 여수를 위해서도 도심 가운데 둔덕동. 봉계동 수문산 골프장 건설은 반드시 철회해야 하고 시민 모두의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를 촉구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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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요약문)
신 청 인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피신청인 : 전라남도 여수시장
주   문 : 피신청인은 여수시 중심부에 위치한 여수시 봉계동 산187 일원에서 시행 중인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사업타당성 및 부지선정의 적합성을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2006. 11. 21).
판   단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1항에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는 “중점점으로 검토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골프장 입지요건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기준인 환경부 고시 ‘골프장의 중점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는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50% 이상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골프장사업부지는 경사도 20도 이상이 51.49%에 해당되어 급경사지인 산지에 대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하여 다수 부분에 대절토면이 발생함으로써 심각한 지형훼손과 예상치 못한 집중 호우시 대규모의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므로 해당 부지를 통상적인 골프장 시설부지로 취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을 보면 이 개발사업은 생태적, 사회적 측면에서 과도한 개발로 판단되고, 이 개발사업의 부지는 도시화 지역 도심녹지의 약 30%를 차지하는 배후지역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골프장 등의 사업부지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해당 사업부지 지하에는 여수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관로 810m 구간이 지나고 있고 공사 중인 전라선 철도 터널공사 구간 967m이 중복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대로 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 개발사업부지에 포함된 다수의 급경사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시행할 경우 잦은 발파작업이 수반되어 위 시설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고, 골프장 운영시 농약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이 오염될 경우 전 여수시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환경피해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마. 한편, 피신청인은 이 개발사업의 특구 지정목적이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숙박,체육시설을 건설하고 남해안권 휴양관광도시로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 하나, 현재 사업시행 중인 여수시 화양지구 302만평에도 해양관광레저단지가 건설되고 있고, 여수시 소호동 산99 일원에 3만6천평 규모의 여수 오션리조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여 진다.
결    론 : 그렇다면, 도심녹지공간 훼손 등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피해를 우려하여 이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조환익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03-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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