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환경개선특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참가

관리자
발행일 2002-11-16 조회수 10

'광양만권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15일 광양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미 자정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날로 오염의 수위를 더해가고 있는 광양만의 환경을 지켜 내기 위해선 특별법제정 만이 해결책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나정균(환경부 대기정책과)서기관은 현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제정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광양만권 특별법 제정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미 지정 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따라 전라남도가 마련하고 있는 실천계획의 각종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특별법제정 이전에 각종 오염배출원을 규제 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강대석(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경안전연구실)책임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광양만권 해양 오염실태를 설명하고 과학적 진단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광양만권 유역통합환경관리체제 구축과 지역포럼 운영을 제안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를 한 조환익(여수환경운동연합)국장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산단 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고 점차 개선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며 광양만과 관련한 모든 자료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오염을 막고 광양만을 지켜가기 위해선 특별법제정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대희(산단개혁연대 사무국장)국장은 정부가 광양만권 산단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년 수십 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거의 없다며 광양만권 전체주민을 이주시키고 공단을 계속 육성하던지, 광양만권 공단을 거대한 돔속에 넣어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조세윤(남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국장은 광양만권 환경문제 앞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매진할 때 광양만을 살려낼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만큼 광양만권 전체주민이 단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토론을 마친 참석자들은 선박을 이용 광양제철소, 컨테이너부두, 초남공단, 율촌공단, 여천공단, 하동화력, 태인공단 등 광양만권 공단을 둘러보고 광양만의 심각한 공단입주 현황과 지금도 확장을 위해 매립과 개발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재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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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참가
죽음의 땅, 바다 광양만을 살리기 위해 100만 광양만권 주민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2002년 11월 15일(금) 광양시 중마동 근로자복지관에서 개최된 "광양만권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 토론회"가 성황리에 그리고 많은 성과를 남기고 끝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여수, 순천, 광양, 하동, 남해 환경운동연합이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와 사진은 광양 환경운동연합 박주식 차장님이 정리되는 데로 자료실에 롤리기로 했으니 참고하시고 이후, 활동에 회원, 이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알찬 준비를 해주신 광양 환경운동연합에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동지적 애정을 듬뿍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조사부장 황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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