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9곳 무더기 보선 여수선 무슨 일이…

관리자
발행일 2012-03-02 조회수 15






































4·11 9곳 무더기 보선 여수선 무슨 일이…
시·도의원 32명 중 11명 오현섭 전 시장에 돈받아
전국 첫 단독 보선 치를뻔…시민 “씁쓸하다” 부글부글

한겨레

정대하 기자 메일보내기




































지난달 13일 전남 여수시 여서동 여수시의회 앞에서 한 시민단체 회원이 뇌물 비리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여수시민협 제공




시·도의원 32명 중 11명 오현섭 전 시장에 돈받아
전국 첫 단독 보선 치를뻔…시민 “씁쓸하다” 부글부글

전남 여수에 사는 김아무개(50)씨는 1일 “4·11 총선 때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까지 투표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현재 광역·기초의원이 당선무효나 비리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 사유가 돼 이번 총선에서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는 전국 13개 광역·기초 선거구 가운데 4곳을 뺀 나머지가 모두 여수시에 있다.

이런 ‘불명예’는 시의원 26명 가운데 7명이, 여수의 도의원 6명 중 4명이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빚어진 사달이다. 이들은 2009년과 2010년 오 전 시장한테서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수시민들은 이들에 대한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대법원에서 시의원 7명에게 모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여수시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이 궐원이 된 경우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전국 최초로 단독 지방의회 보궐선거를 치른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이 ‘다행히’ 5명에게만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해 단독 보궐선거는 피할 수 있었지만, 시민들은 “5월 개막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외부인들에게 ‘여수=비리’라는 인상을 심어주지는 않을까”라며 부끄러워했다.

비리 연루 시의원 7명 중 정병관(64)·이기동(56) 시의원 등 2명의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광주고법으로 파기 환송됐다. 뇌물죄와 선거법 위반죄를 따로 적용하지 말고 경합해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다음달 파기 항소심은 두 시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시민단체들로부터 ‘자진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들은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대법원 상고가 전국 첫 지방의회 단독 보궐선거라는 여수시민들의 ‘창피’를 막아준 셈이 됐다. 상고를 포기했으면 지난 1월6일로 의원직을 잃어 총선 전에 여수만의 단독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여수의 비리 커넥션은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오 전 시장은 지방선거 한해 전인 2009년 5월부터 1년 동안 여수지역 시·도의원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을 뿌렸다. 오 전 시장이 뿌린 돈은 여수시내 조명시설 설치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7억원에서 나왔다. 오 전 시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2억원의 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성명을 내어 “여수시 보궐선거를 비리정치가 종식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이 여수 지역의 뇌물수수와 비리정치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시·도의원 후보는 당연히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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