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허용

관리자
발행일 2003-01-31 조회수 3

인수위, 시민단체 낙선운동 허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치개혁연구실(실장 임혁백)은 공익성을 인정받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허용하고, 현행 선거법이 포괄적으로 금지한 사전선거운동도 선거 1년 전부터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개혁연구실은 또 △당 대표에 대한 전 당원 직선제를 도입하고 △원내 정당화 실현을 위해 당 정책위의장직을 없애는 대신에 원내총무와 국회 상임위원간 협의로 정책을 조정하며 △지구당위원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지구당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지구당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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