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07-02-15 조회수 14





성  명  서
외국인보호소 내의 대형 참사는 총체적 인권유린의 결과이다.
지난 2월 11일 새벽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인하여 9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고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본 대책위는 정부의 부실한 관리와 방치 속에 생명을 다한 이주노동자들과 유가족들 앞에 한없는 안타까움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디 고인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머리 숙여 기원하는 바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로 생활하던 외국인들이 보호소라는 허울을 쓴 사실상의 감옥 안에서 비극적인 죽음으로 생을 다한 것에 대해 참담함과 충격, 그리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상태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에 의해 추방되는 과정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막대한 임금체불 등 각종 인권문제로 인해 장기간 수용되고 있는 시설이다. 때문에 보호소는 정부 당국의 관리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다중이용 장소이기에 각종 편의시설과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보호소가 사실상 감옥과 다름없이 운영되어왔으며,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조차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보호소’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 경보기 작동, 인명대피, 화재진압 등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하는 대응조치들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고, 인화성 화학물질로 가득 찬 보호실은 화재 시 유독성 가스로 가득 차 순식간에 참화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직원들이 각종 감시카메라를 동원하여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당국이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속 및 보호소 실태 조사’를 통해 각종 개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제 변화된 것은 거의 없다. 단속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거지 무단침입을 통한 불법단속, 단속 시 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불이행, 통역인 없는 조사 등은 물론이고 무제한 구금,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강압과 징벌적 이송, 극도로 제한된 운동시간, 인권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방 등 보호소 내에서의 문제들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응급 재난상황에 대한 대피 등 보호체계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었던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겠다.
또한 본 대책위는 한 보호 수용인의 방화로 인해 이번 사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당국이 잠정 결론내리고 있는 현 상황이 자칫 모든 책임을 한 개인에게만 귀결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무부 산하 수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대량참사의 책임에 대해 정부 당국이 결코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특히 화재를 일으킨 발화원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보호소의 폐쇄적 구조, 부실한 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 원인분석을 통해 대형 참사의 과정과 책임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하여 본 대책위는 정부 당국이 이번 참사에 대해 명확한 사죄를 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은 물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유가족에 대해 응당한 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본국의 유가족들은 애끓는 심정으로 한국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유가족들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들의 입국을 도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비극적인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소 시설 개선은 물론 합리적 운영체계가 마련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격과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일시해제 등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인이 되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다시금 깊은 애도를 표하며, 본 대책위는 본 사건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을 모아 유가족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을 펼 것이며, 정부당국이 책임 있는 사태 해결을 할 때까지 공동 대응활동에 전력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20여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죽음과도 같은 단속과 추방의 공포에 직면하여 있음을 직시하며,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본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유가족 및 국민에게 사과하라!
1. 정부는 본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라!
1. 정부는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을 즉각 지원하라!
1. 정부는 본 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가족에게 배상하라!
1. 정부는 각종 이주인 보호시설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통해 분명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2007. 2. 13.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여수민중연대(민주노동당여수시위원회, 민주노총여수지부,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산단민주노동자연합, 여수민예총, GS칼텍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사단법인여수시민협, 여수YW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전교조), 예수교장로회여수노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아카데미,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양전진상이주노동자의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천안모이세,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CLC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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