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관련 현장조사 **

관리자
발행일 2005-03-18 조회수 15



**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관련 현장조사 **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3월 17일(목)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중 토사채취장과 관련된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수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의견서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오늘 3월 18일(금) 여수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여수시 관내 토사채취장 심의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줄곧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여수시에 요청하였으나, 어제 아침(3월 17일) 비로소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접수하여,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대상지에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전달 하였습니다.  


■ 기존 허가된 토석채취장과 만료된 토석채취장에 대한 복구 등 전반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골재채취법 제29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①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율촌면 가장리와 소라면 봉두리 석산 등 기존에 완료된 토사채취장을 복구하지 않는 상태로 남겨둠으로써 주위 환경을 훼손하고 있고 법률을 어기고 있습니다. 또한, 토사채취장허가로 인한 토사채취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와 소음, 먼지등으로 인한 주민민원발생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수시는 토사채취장 허가에 앞서 기존 토석채취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먼저 선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첨부 사진 1,2)
■  율촌면 가장리(수암산) 석산은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민원을 유발시키는 개발행위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골재채취법 제24조 (채취기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당해 구역의 토지이용전망, 주변환경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주)풍경산업의 가장리(수암산) 토석 채취장(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산 6번지외 1필지)의 주변환경은 수암산 계곡물을 이용해 지하수의 관정을 파서 농업용수와 식수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율촌면 산곡마을과 소라면 마전부락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로는 산지습지와 계곡등이 있어 생태계가 양호한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일, 이곳에 토석채취장이 생기면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민원과 주변환경파괴, 생태계 교란이 있을 것임은 자명할 것이고, 현재 주민들이 여수시에 허가를 원치않는 민원을 접수하였는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첨부 사진 3)
■  주) 평안산업의 화강암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은 취소하고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단지별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 연합의 현장조사(3월 17일) 결과에 의하면 주)평안산업(소라면 관기리 산 37번지외 7필지) 화강암 토석채취 현장은 공사중지 상태였고, 행정당국에 의한 관리가 부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주변은 화강암 채취 흔적으로 인한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토석지 중간은 대형연못이 만들어 질 정도로 관리가 부재하였습니다. (첨부 사진 4)
관련사진은 사진게시판에 있습니다.(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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