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금오도 폐전주 무단 방치에 대해 고발하였습니다.

관리자
발행일 2004-08-07 조회수 23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5일 한국전력공사 여수지점, 주)H계전, S전기(주)가 2002-2003년 2년간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금오도, 안도, 연도의 배전공사 무정전공사를 시행·종료하는 과정에서 폐전주를 무단방치 또는 철거를 하지 않아 자연공원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대검찰청 환경침해범죄신고센터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내용         
가. 자연공원법 위반
      피고발인은 2002-2003년  2년간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금오도, 안도, 연도의 배전공사 무정전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폐전주 150여개를 2004년 7월 현재까지도 산기슭에 불법 산적해 놓거나, 폐전주를 바다속에 투기하고, 폐전주를 철거하지 않고, 무단방치 하는 등 국립공원내 주변환경을 심하게 훼손시켜 자연공원법 제27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습니다.  
  
나. 폐기물 관리법 위반
      피고발인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서 발생되는 폐전주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지정된 처리장소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내 금오도, 안도, 연도 등에 무단투기 또는 방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 7조 폐기물 투기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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