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관리자
발행일 2016-10-25 조회수 7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전 원자력안전위원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 증인 출석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potentia79@kfem.or.kr)
10월 18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호제훈)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9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전 원자력안전위원이었던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되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은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결정에 대해 월성원전 앞 주민들을 비롯하여 전국 2,167명이 소송 원고로 참여하여 작년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심의절차의 적법성, 자료제공 및 검토, 최신안전기술 적용, 표결과정 등 월성1호기 수명연장심의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성 및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양쪽의 신문이 이어졌다.
김익중 교수는 이날 증언에서 비상임위원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준비하면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에서만 열람이 가능했고, 복사나 촬영 등이 불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던 상황임을 증언했다.
또한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반대 입장 위원들의 질의를 방해하고, 핀잔을 주는 등 심리적 압박을 주기도 했다”며 “또 월성 1호기 건의 경우 요청한 자료도 충분히 오지 않았다. 여러 가지 여건이 보장 안돼 아예 표결에 참석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심사 내내 논란이 이어졌던 원자로 격납건물의 최신안전기술기준인 R-7의 적용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신문에 답했다. 김 교수는 “R-7은 사고 발생시 방사능 물질을 원자로 건물 내부에 가둬두기 위해서 설치해야 할 설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월성1호기와 달리 월성 2,3,4호기에는 이 규정에 따라 많은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김 교수가 발견한 월성1호기와 월성2,3,4호기의 원자로건물에서만 설비 차이가 발견된 것만 14가지에 이른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의 대리인은 김익중 교수에게 “평소 탈핵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의 심사와 상관없이 평소에도 원전폐쇄를 주장하고 계시니 않냐?, 월성 2,3,4호기에는 사용후핵연료 방출조에 수문이 몇 개가 달려있는지 아는가?, 원자로 R-7이 월성1호기 심사기준에 들어가는가” 등의 신문으로 김 교수의 증언을 반박하는 신문을 펼쳤다.
김 교수는 이날 증언에서 청와대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했다. 김 교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난 회의 당일 저녁식사 이후 청와대에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원안위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말을 동료 위원에게 들었다는 증언을 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원자력안전위의 심사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김 교수가 그 말은 들은 날 새벽 1시가 넘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명의 원안위원회 표결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이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앞으로 원자력 전문가와 지질전문가 등의 증인신문이 2차례 진행하고, 최후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많은 문제를 안고 통과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법정에서 제대로 판결이 될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다음 재판은 11월 21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원자력 전문가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