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운동의 성공을 위한 경제적 원칙

관리자
발행일 2011-01-15 조회수 15

공동체 운동의 성공을 위한 경제적 원칙/녹색대학 초기 제안사례를 중심으로  

1.들어가는 말
공동체 운동의 역사에서 종교의 뒷받침 있는 몇몇 소규모 공동체만이 성공했다. 공동체의 성공요건 중 구성원간의 동일한 그리고 강력한 신앙 외에 차선책은 합리적 경제원칙의 관철이다. 물론 성공에는 경제외적 인간의 의지와 정신의 요소, 특별한 희생이 그 매개체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공동체가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경제원칙과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갖추어야만 한다.
녹색대학 공동체는
첫째: 20만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 받았으므로, 초기 비용의 부담 없이 앞으로 토지사용권 임대판매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동체 유지경비를 마련할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고,
둘째: 대학을 구성함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했고(벌어서 공부하는 청년학생의 노동력)
셋째: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동체 구성원을 확보할 수 있고,
넷째: 함양의 외곽에 위치함으로, 한계지의 장점과 적당한 규모의 일반경제공동체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다. 그 외에 헌신적인 교수진을 위시한 환경운동을 경험한 추진세력이 있으므로 어느 공동체 보다 경제적 자립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에 입각하여, 교환의 합리성을 위한 화폐문제, 토지이용권 판매와 공동체유지비용으로의 지출문제, 대학의 주식회사화를 통한 민주적 정치권력의 형성 등 몇 가지 원칙들과 지역화례로서 사랑 등의 적용방안 그리고 학문과 생활의 공동체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적인 접근을 통하여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녹색화폐는 태환화폐이어야 한다.
(1)화폐의 가치척도 기준 및 원화와의 교환비율
녹색화폐 1단위(가칭 1그루)를 성인노동자의 1시간의 육체노동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녹색대학 1학년생의 1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다.
원화와의 교환비율은 가칭 녹색노동은행의 통화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녹색화폐의 태환제 채택
통화관리위원회는 녹색화폐의 태환(직접 은행에서 교환해줌)의 지불준비율을 결정하고 구체적 태환대상을 확보해야한다. 태환의 대상은 녹색대학학생의 노동(농업노동, 건축노동, 어린이 교육 및 육아, 의료 등 교과과정과 연계된 노동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마을의 먹거리 농업생산물, 기술자를 중심으로 하는 외곽 참여그룹 등의 노동력을 확보, 제공해야 한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여 태환을 요구할 경우 언제나 응할 수 있어야 화폐제도의 신뢰성이 보장된다.
(3)초기 발권액과 발권대상
녹색대학 학생들의 제공노동(일일 4시간*300일*학생수), 공동체 전체 토지사용권 평가액(원화와의 환율을 적용하며 녹색화폐발행), 초기 설립과정의 설립주체들의 노동에 대한 임금. 등
(4)녹색화폐제도의 운영 및 장기적 발전과제
첫째: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자본(학교건물, 기자재 등), 토지(학교부지),노동서비스(선생님 강의, 교직원의 월급)등의 이자,지대,임금을 수업료로 납부하며, 학과과정과 연계된 노동제공 프로그램에 의해 녹색화폐를 받아 이에 충당한다. 학생회에 노동관리조직을 만들어 녹색노동은행의 태환요구에 응해야 한다.
둘째: 지역공동체와의 화폐운용
학교근처의 백전면의 지역공동체와의 경제적 거래에 녹색화폐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빈집을 빌릴 경우 사용대가로 녹색화폐를 발행하며, 태환은 학생들의 농업노동으로 응한다. 함양지역의 협력자에게서 학교에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경우 녹색화폐를 발행한다. 초기에는 언제나 태환 가능한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을 통한 통장제도
공동체에 거주하는 직접 주민이 아닌 준주민 내지 협력자는 인터넷을 통한 회원제를 원용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제공하는 상품이나 노동서비스에 대해 녹색화폐를 발행한다. 준회원은 이를 모아 농사공동체의 토지사용권을 빌리거나, 자녀나 자신의 대학등록금,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 먹거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다. 학생들도 통장을 개설한다.장기적으로 대출제도를 통한 마이너스화폐로 공동체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 공동체 내부구성원간에, 지역공동체의 협력자간에, 준구성원간에 녹색화폐에 의한 거래가 일어나야 하며, 이는 인터넷을 통한 통장제도와 통화관리위원회에 의해 태환을 직접 보장하는 예약제도로 보완된다.
3. 20만평에 대한 토지사용권 관리와 공동체 유지비용
(1)초기입주자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와 녹색대학설립주체들과 연합하여 토지사용권 가격 및 기간을 녹색화폐로 결정하고, 원화와의 교환비율을 녹색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입주비로 납부할 경우, 일정면적의 10년 사용권을 부여한다면, 3천만을 납부한다면 3년의 사용권을 보장하는 것 등이다. 최소 임대기간과 최대 임대기간을 정하고
평당, 또는 필지별 사용권 녹색화폐가격을 결정한다.
(2)토지사용권 판매액의 공동체 유지비용으로의 사용
초기에는 납부된 원화의 절대액을 사회간접자본 즉 공동체 내부의 도로, 상하수도, 인터넷연결망, 공동시설마련, 등을 건설하는데 사용하며, 초기 건설 완료 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사용액과 전체 공동체(녹색대학을 포함하는) 사용비율을 결정한다.
(3)토지사용권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합리적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획득되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토지가치(=지대= 토지임대료) 형태로 실현된다. 공동체가 발전할수록, 토지사용권 가격은 높아지며,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커가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의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노동에 대한 임금이나, 자본에 대한 이자는 공동체 외부와 경쟁해서 우위를 획득하기 힘들며, 협동조합방식으로 교환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공동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을 고려하면, 공동체 외부와 경쟁할 수 없다.
공동체 구성을 통한 유일한 경제적 장점은 공동체 발전과정에 따르는 토지가치의 증가를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점 20만평을 무상으로 기증한 분에 의해 발생한 유리한 출발조건으로, 합리적으로 토지사용권 가격을 정하고, 회수하고, 사용하는 것만이 공동체를 외부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지켜나갈 경제적 힘이 된다.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발전 할 경우, 공동체 외곽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백전면에 도시적 시설이 들어설 경우 등, 이는 토지의 사적소유권 때문에 상승된 가치가 지주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동체의 발전에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점, 함양군과 백전면 주민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4. 녹색대학의 주식회사화를 통한 정치권력의 민주적 제도 확립
첫째: 초기 투여자본을 모집하기 위해 주식회사제도가 필요하다.
학교건물, 학교시설 등 정상적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투여가 필요한데 이는 녹색화폐발행이 아닌 녹색대학의 주식교부로 이루어 져야한다. 초기 투자에 있어 봉사와 희생,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선택에 의해서 원화와 주식의 교환비율을 정할 수 있게 하면 된다.(1만원당 1주가 기준이라면, 10만원당 1주를 선택할 수 있게, 이는 설립의 기여로써 기록하고 ,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주식은 일정기간 거래를 제한해야 하며, 정관으로 상당기간 거래제한이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상당기간 주식의 경제가치를 제한하여, 공동체 외부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해야한다.
셋째: 민주적 정치제도의 마련
설립초기의 몇몇 분들의 열정과 의지로써 운영되는 것 외에 장기적인 대학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주식회사제도를 통한 민주적 정치제도 외에 대안이 없다. 대주주의 주식소유상한을 제한하고, 학생들에게도 초기 원화로 납부되는 등록금에 대해 녹색화폐교환비율을 줄이고 주식소유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설립주체들에게도 임금대신 주식을 교부하며, 인터넷을 통한 회원참여에도 녹색화폐 대신 회사주식을 교부함으로써, 녹색대학의 운영에 대한 주권을 획득함으로 주주총회를 통한 민주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5. 맺는말
진리와 인간적 삶을 위한 운동에 있어 성공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태양은 선한 자나 악한 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비춰준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유지, 발전시키는 데에는 열정과 양심과 용기 외에 과학적 경제원칙이 필요하다.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을 담은 ‘진보와빈곤’이란 책에 수요는 곧 공급이요, 공급은 곧 수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녹색대학이 이루려는 공동체에 해당됩니다. 공동체의 토지사용권을 통한 사회유지비용 마련 등의 경제학적 지식은 ‘진보와빈곤’이란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20만평의 토지소유권 문제의 처리나 대학재산의 소유권 문제와 세금문제 등에 있어 재단형태와 주식회사와의 장단점 등 가장 기초적이며 근원적인 경제상황을 알지 못한 체, 녹색대학 공동체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토론되고 제시된 의견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수십 년 후에도 발전할 공동체를 위해 과학적 경제원칙에 대해 샘(교수), 물(학생)들이 의미있는 실험을 통하여 다른 영역으로의 확산이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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