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공사, 일부 경영 ′탈법 논란′ [경향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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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5-28 조회수 8

여수시 도시공사, 일부 경영 ′탈법 논란′

전남 여수시가 무리하게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수시도시공사(사장 이동국)의 경영방식 일부가 법을 어긴채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3월8일부터 12일까지 여수시도시공사에 대해 민간투자사업과 예산, 회계, 인사 등 공사 경영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뒤 26일 내놓은 의견서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의 여수시도시공사 감사의견에 따르면 ‘여수시 도시공사의 사업방식은 도시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민간투자자로 부터 조달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완공 후 민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실질적인 민간대행사업으로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돼 있다. 감사원의 지적은 공기업으로써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감사원은 또 ‘여수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는 민간투자자의 토지 등 수용 또는 사용 권한을 배제하고 있는 바, 여수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추진하는 사업은 실질적인 민간투자사업을 형식상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민간의 권리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2항에 위반된다’고 적시했다.
제39조 2항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31조 1항과 3항을 준용도록 돼 있다. 제37조 1항 4호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민간투자자 및 시행자이다.
이번 지적은 여수시도시공사가 자격 요건이 미달된 사업체까지 끌어들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감사원은 이와함께 ‘여수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공사 토지수용권을 이용하여 토지매입(단지조성)을 완료 후 민간투자자(SPC)에게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은 박람회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수시도시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자본금 50억원으로 출범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통한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 채 10여개 군소업 체와 민간투자사업 양해각서(MOU)나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여수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1항과 8항 등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이 가능하나, 설립 초기 한정된 자본력 속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비를 민간투자자로부터 조달받는 직접사업 이라”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 의한 대행사업이 아니라”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여수도시공사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 중앙부처에 질의하여 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논의키로 했으나, 이같은 방안을 채택할 경우 향후 사업 인·허가 등에세 차질이 예상된다.
<여수/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입력 : 2010-05-26 14:08:45ㅣ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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