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원자력 진흥 위원이 오늘의 원자력 안전 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관리자
발행일 2016-09-06 조회수 9

어제의 원자력 진흥 위원이 오늘의 원자력 안전 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늘 국회는 제3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3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 추천 위원을 의결할 예정이다. 9명의 원자력안전위원 중에 국회추천 위원이 4명인데 그 중 여당 1명과 야당 2명의 추천 인사를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 후보인 김용균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8월 6일까지 3년간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이었다. 원전 진흥과 안전을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가 완전히 무시되는 추천인사이다. 얼마 전까지 원전 진흥을 위해 노력해 온 인사가 원전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심의를 할 수 있겠는가. 원자력진흥위원이 바로 원자력안전위원으로 되는 회전문 인사는 가뜩이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을 더 위축시킬 것이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주요 기능으로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야말로 원자력이용자, 원전 사업자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곳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결격사유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 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의 취지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전 이용, 즉 원전 진흥 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전이용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추진하는 신규원전 부지사업에 관여한 지 1년 반 만에 원자력안전위원이 되어 당연 퇴직해야 할 정부 추천의 조성경 위원도 여전히 있다. 주요한 심의에서는 안전성 논란과 상관없이 늘 정부 여당 추천 7명 위원은 표결에서 안건을 통과시킨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원자력진흥위원을 바로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추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7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과반수만으로도 중요한 원전 안전 안건을 통과시키는 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근본에서 뜯어 고쳐야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라도 최소한 원자력진흥위원이 원자력안전위원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오늘 본회의 표결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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