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지역특화발전 특구성성 사업에 대한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5-10-18 조회수 19


여수시와 (주)여수관광레져는 여수시 봉계동, 둔덕동 일원 보전녹지 지역에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계획하고 지역특화사업특구라는 포장으로 여수시민의 생명벨트와도 같은 보존녹지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자연녹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지역 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아래와 같이 여수씨티파크 리조트 특구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존녹지의 해제를 포함한 모든 사업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수시와 (주)여수관광레져가 사업을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만들겠다고 신청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여 보존녹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 1973년 여수산업단지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이 도시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벨트로 지정되었던 지역입니다.
2002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 의해 그린벨트에서는 해제되었으나 지정당시의 목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여수산단의 확장과 공단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환경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의 해제 이후 보존녹지로 지정되었던 지역이 연이어 골프장과 관광시설을 이유로 해제되면서(부산 기장군 701만 평 2005년 9월 해제 등) 1998년 찬반 양측의 치열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에서 만들어진 제도개선방안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도 벗어나는 일이며 그동안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산권의 제약을 참아온 보존지역의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해제와 개발요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전국토의 보존녹지 파괴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조성을 위한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과 이를 위한 본존녹지의 해제를 강력히 반대하며 시민서명운동,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수시민의 생명벨트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 할 것입니다.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신중하고 현명한 검토와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