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부두그리고 세척시설

관리자
발행일 2006-06-23 조회수 6

항만 부두내에 점유 허가만 취득하고  모래세척을하는데
세척 시설 을   항만 청에서   따로허가를 받아야  올바르지 않을까
만약 공작물 시설 허가를 받았다고  항만청에서 잡아떼면
공작물이 세척 시설인가
시청건설과에서 항만법을 정확하니 알고 있다면
부두에 세척기을 사용 할까...
항만관계자님 건설관계자님 부디 해명을....
미항 여수...해양박람해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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