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환경재단 최열 대표 유죄 판결은 정치적 수사이며 무리한 법적용

관리자
발행일 2013-02-19 조회수 5




환경재단 최열 대표 유죄 판결은 정치적 수사이며 무리한 법적용



환경재단 최열 대표가 오늘 구속 수감된다. 30년 환경운동가의 삶이 부당한 죄목으로 더럽혀지고 모욕당하는 현실이 허탈하고 안타깝다. 정치적 판결과 개인의 구금이 횡횡할만큼, 우리의 민주주의가 허약하고 위태롭다는 것에 심한 자괴감과 우려를 갖는다.

신영철대법관이 주심으로 참여해 내린 대법원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네 건(환경연합 공금 횡령 2건, 환경재단 장학금 횡령, 알선수재) 중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년 실형을 확정한 것이다. 사건 초기, “환경연합 공금을 횡령해 딸 유학 자금으로 썼다.”는 등으로 비난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이라면 재판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다.

사실 검찰이 주장했던 ‘환경연합 자금 횡령’은 일찍이 무죄가 확인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2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고, 1심부터 단 한 번도 유죄로 판결된 바 없다. 이는 최열대표에게 범죄자의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장치였을뿐, 최열대표와 환경연합의 무고함을 반대로 드러내는 증거였다.

‘환경재단 장학금 횡령 건’은 ‘장학 목적의 기부금을 사무실 전세비로 유용했다는 것’으로 상임이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또한 2심과 3심에서 무죄로 확인됐다. 자금운용의 미숙이 지적받을 수는 있겠지만, 자금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개인이 착복한 것도 아닌 것으로 죄를 씌우기 어려웠을 것이다.

문제가 된 ‘알선수재’는 최열대표가 돈을 받고 김문수경기지사에게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을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최열대표가 전셋집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 때 돈을 마련할 수 없어 오랜 지인으로부터 부족한 돈을 빌렸다 갚은 것을 무리하게 가져다 붙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재단의 확인에 따르면, 검찰이 주장하는 ‘알선이 약속됐다는 모임’ 때 최열대표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환경연합과 환경재단을 대상으로 했던 사건이 유야무야되면서 별건으로 억지로 붙였다는 의문을 받는 부분이다. 1심 재판부도 무죄로 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증거조사나 직접 심리도 없이 유죄로 확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라는 대법원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도 있다.

최열 대표에 대한 수사는 2008년 촛불집회 직후인 9월 시작됐다. 당시 최열대표는 한반도대운하 반대에 함께하고 있었다. 최열대표가 그 길을 가지 않았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촛불시위가 끝나자마자 붙들려 들어가는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권력형 중대비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특수부가 환경연합과 환경재단을 압수수색하고, 7명의 검사와 4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100명 가까운 참고인을 부르고 수 백 명의 계좌를 뒤진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라고 할만하다.

“내가 최열을 재기 불능으로 만들겠다.‘ ’아무 것도 찾지 못해 미치겠다.‘ ’당신이 최열 수사에 협조하면 풀어주겠다‘ 등의 발언들은 당시 최대표 수사를 책임졌던 특수 3부장 김광준 검사의 것이며, 법정에서 나왔던 증언들이다. 최근 김광준검사비리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 김광준 검사는 최대표의 지인을 사업적 관계로 해코지 하려던 이들과 결탁 관계였고, 1억5천만원을 수뢰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정권이 정치적 의도와, 검찰권의 오용, 사법부의 무리한 법적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최열대표의 유죄가 아니라, 검찰권과 사법권의 실패를 보여주는 재판이었다. 오늘 최열대표는 옥에 갇히지만 우리는 그의 진심을 믿으며, 그와 고통을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은 무죄가 되고, 환경운동가는 유죄가 되는 현실의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3년 2월 19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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