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도시공사의 청산을 권고한 행정안전부의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0-10-22 조회수 10




 



여수시도시공사의 청산을 권고한 행정안전부의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여수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여수시도시공사를 즉각 청산하라.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행안위)에게 제출한 ‘신설공기업 경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5월 특별점검반을 꾸려 2008년 이후 만든 지방 공기업 16곳을 대상으로 경영상태 전수조사를 벌여 설립 타당성 및 사업운영 적정성,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기타 운영상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행안부는 16곳 모두 관련 기준을 어긴 채 운영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해 경영상태 개선을 요구했고 이중 여수시도시공사는 16개 공사중 유일하게 조건부로 청산할 것을 권고하였다.



 



행안부는 지난달 도시공사에 대해 현재의 도시공사의 역할은 “여수엑스포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한 5개의 사업이 단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하는 역할을 대행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뿐이다.”고 하면서 “2012년에 열릴 박람회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박람회 이후 진행할 사업도 없어 보이니 사업 실적에 따라 조건부 청산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사가 추진하기로 한 사업도 직영기업이나 전남개발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여수시도시공사는 2010년 감사원이 3월8일부터 12일까지 여수시도시공사에 대해 민간투자사업과 예산, 회계, 인사 등 공사 경영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뒤 ‘여수시 도시공사의 사업방식은 도시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민간투자자로 부터 조달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완공 후 민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실질적인 민간대행사업으로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여수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는 민간투자자의 토지 등 수용 또는 사용 권한을 배제하고 있는 바, 여수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추진하는 사업은 실질적인 민간투자사업을 형식상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민간의 권리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2항에 위반된다’고 적시했다.



 



 우리는 2008년 여수시도시공사 설립초기부터 여수시에 대해 사업타당성, 재정규모, 시민적 합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설립을 반대해왔다. 또한 여수시도시공사의 케이블카, 골프장사업추진 등이 기후보호도시와 세계박람회의 주제에 역행하는 환경파괴 사업들이기에 여수시도시공사의 사업변경과 해체를 주장해 왔다.



  



이에 우리는 행정안전부의 여수시도시공사 조건부 청산 권고를 환영한다. 더불어 김충석 여수시장에게 감사원 법률위반 지적과, 행정안전부의 청산 권고, 6.2지방선거 공약사항인 여수시도시공사 청산을 즉각 요구하며, 우선 2011년 예산부터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여수엑스포 케이블카 등 진행 중인 여수시도시공사의 반 환경 사업 포기를 요구한다.



 



2010년 10월 22일



여수환경운동연합



문갑태 사업국장(010-7574-1843)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