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협/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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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6-02-10 조회수 17



람/사/협/약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습지는 자연의 보고이자 다양한 생물 종들이 모여 안정된 생태계를 이루며 살고 있는 몇 안 되
는 곳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수계의 조절자로서 습지 동식물 특히 물새를 지탱하는 서식처
로서 그 기본적인 생태학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 곳이다. 습지가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여가적
으로 큰 중요성을 가진 자원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선진국들은 일찍이 습지 보호
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바 있는데 람사 협약이 바로 그것이다. 람사 협약은 물새의 서식지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협약으로 체약국은 자국의 습지를 보호하는 국제
적 책무를 지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조약사무국에 등록해야만 한다. 이 협약은 71년 2월
2일에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 75년 12월 21일에 발효되어 99년 3월 24일 현재 114개국이 가입
하고 970군데 습 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97년 3월에 가입하였다. 개발을 위한 매립,
환경오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습지가 파괴됨에 따라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
태계인 습지의 잠식과 상실을 억제하고 특히 습지에서 서식하는 물새를 보호하여 물새가 계절적
이동을 할 때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보호하려는 인류 의지의 표명이다. 그래서 이
협약에서는 체약국들이 자국과 타국의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람사협약의 배경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이며 습지의 보호는 생물학적, 수리학적, 그
리고 경제적 이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는 관개와 매
립, 오염 등으로 습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습지 파괴를 저지하기 위해 1960년
국제 수금류 조사국(IWRB) 주최로 일련의 국제회의와 실무자(기술)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토의결
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협약이 조인되었다.
람사협약의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습지는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및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 침식과 손실을 막는 것
이다.
람사 습지 선정기준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동식물 종의 서식지이거나 또는 특히 물새 서식지로
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가 선정의 대상이 된다.
제 1 범주 :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 범주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갖춘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상태의 특히 대표적인 습지
1개 이상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 걸쳐 있는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생태의 대표적인 습지
주요 하천 또는 연안 유역으로 수문학적 생물학적 및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적 기능 역할을
하는 대표적 습지로 특히 국경부근에 위치한 것은 이군에 속함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희귀 또는 특이하게 전형적 형태를 갖춘 습지
제 2 범주 :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적 범주
희소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종 또는 아종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이
들 종의 개체수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습지
동·식물종의 성질 및 특징 때문에 그 지역의 유전적 및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습지
생물순환체계로 보아 위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식물 서식지로서의 특별한 가치가 있는 습지
지역고유의 동식물 종 또는 개체군이 있음으로써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습지
제 3 범주 :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
20,000 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습지의 가치 생산성 및 다양성을 나타내는 특정 물새 분류군에 속하는 개체수가 정기적으로 서식
하는 습지
물새의 종 또는 아종의 전세계 서식지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 또는 번식하는 습지
가입 절차 및 발효 조건

국내 가입절차를 완료한 후 가입서를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에 기탁함으로써 가입절차는 완
료된다. (단 동 협약 제2조에 따라 람사습지로 선정된 국내 습지에 관한 서면 기술서를 가입서
기탁 전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서 기탁 4개월 후에 실제 협약이 발효된다)
람사협약 가입에 따른 의무

협약의 협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협약당사국은 협약가입 시 자국 영역 내에 1곳 이상의 적절한 습지를 지정하여 국제적으
로 중요한 습지 목록(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Ramsar List라고도 함)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기재와 지도상의 경계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습지는 원칙적
으로 생태학적, 식물학적, 동물학적, 육수학적, 수문학적 차원에서 그 습지의 국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과 달리 람사 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할
때, 협약 당사국이 지정한 장소를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둘째, 협약당사국은 또한 습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를 보호하고 이외의 습지에 대해서도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명한
이용(wise use)"이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은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와 양립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이용이다"로써 이해된다. 또한, 협약당사국은 목록에 기재된 습지의 경계나 생태학적 특성이 변
했거나, 변하고 있거나, 또는 변하게 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이에 관한 정보를 협약
사무국(Bureau of the Convention)에 통보해야 하며, 협약당사국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서 이 사
항이 논의될 수 있다.
협약 당사국이 긴급한 국가 이익을 위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
는 경우 습지 자원의 손실을 보중해야 하며, 이는 동일지역 또는 여타지역에 종전 서식지에 상당
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자연보호지구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며, 사무국은 최대 3년을 주
기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당사국회의는 협약의 이행, 목록의 추가, 변경에 관해 토의하고, 목
록에 포함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며, 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해 협약당사국에게 일반적, 개별적인 권고를 행하는 등의 권한을 지닌
다.

람사협약의 주요 내용

전문 및 본문 12개조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약국은 협약가입시 람사 습지 목록에 포함될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하며(제2조)
국내적으로 람사습지 목록 포함여부에 없이 국내 습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함(제4조)
상설사무국은 당사국총회를 소집하고 람사습지 목록을 유지관리하며 관련 정보를 각 체약국과 상
호 교환함(제8조)
비준서 기탁 후 4개월이 경과하면 발효하며 (제10조)
발효 후 5년 기간 후 체약당사국이 수탁소에 서면통고하면 폐기할 수 있음(제11조)

람사협약 가입의 필요성

물새 서식지 및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자료수집, 정보교류, 공동 연구 등에 있어 사무국 및 체약국의 협조 용이
국민 자연보호의식 제고 및 국내 습지 보호 계기 마련
철새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아태 지역 내 다자간 협약체결 논의에 주도적 참가
생물종 다양성 협약,CITES협약 등 기가입 관련 협약과의 상관성 유지 필요
람사협약 기대효과

람사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 이용과 관련 세계 최초로 채택된(71.2) 협약으로 생물다양성 협
약, 멸종동식물 협약(CITES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계적규모의 환경협약이기 때문에 협약
에 가입할 경우에 환경외교에 있어 자국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국내 습지 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장차 예상되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양자
간 철새보호협정 체결 및 동북아 철새 보호협약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람사협약의 한계

협약 당사국은 람사 협약에 의거하여 목록에 기재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실행계획을 수
립. 시행해야 하나, 협약 자체가 갖는 법적 의무가 빈약한 실정이므로, 적절한 감시 등의 보호
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또한 자국의 습지에 어떤 생태학적 변화가 있을 때 IUCN에 보
고 할 의무가 있지만 이 변화를 추후 보고 하였을 때는 이미 조치를 취하기에 늦은 경우가 많다.

자료제공 :UNEP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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