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5 전라남도지사보궐선거 - 받으면 과태료 50배”

관리자
발행일 2004-05-27 조회수 11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손에 전남의 희망이 있습니다.
    ※ 선거법 주요내용
       ○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언제든지 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 부과
       ○ 선거범죄 신고․제보시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 지급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정치포탈사이트(바로알고 바로찍자!)
        ⇒ 후보자 경력 및 공약사항 등 각종 선거정보가 한곳에
        ⇒ http://epol.nec.go.kr
    ※ 공명선거 퀴즈이벤트(선거법 내용을 퀴즈로 풀어보고 경품도 타는 이벤트)
        ⇒ http://jn.election.go.kr
    깨끗한 선거와 희망찬 전남을 바라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1588-3939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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