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성명

관리자
발행일 2003-02-25 조회수 6

성       명       서
도, 소비자정책심의실무위원회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반려하라.
전남도는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결정권을 각 자치단체에 이양하라.
전남도는 지난 24일 갑작스럽게 시내·농어촌 버스의 요금 조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 도 소비자정책심의실무위원회의를 거친 뒤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실무위원회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남도의 요금조정안을 즉각 반려하길 촉구한다.
우리는 그동안 시·군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 각 자치단체에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요금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여 왔으나, 전남도는 이를 묵살하여 왔다.
아울러 전남도는 지난해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수익금조사만을 실시했다. 이 조사는 지출 등 경영분석에 대한 조사는 누락한 채 수익금에 대해서만 실시됐다.
용역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도 안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을 제출하는 것은 전남도가 결국 수익금조사를 버스 요금 인상을 목적으로 한 도민 기만 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민들의 강력한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을 단행하여 왔다.
특히 운송업체와 전남도는 요금인상이 있을 때마다 도민들에게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으로서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번에 또다시“도내 농어촌 인구감소 및 자가용차량 증가로 버스이용객은 급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시내·농어촌버스 업체들의 경영난 타계를 위해 요금인상안"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도민 부담만을 볼모로 한 요금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군다나 전남도와 각 시·군은 손실지원금 지원 등의 형태로 재정지원금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상황에서 또 버스 요금 인상을 계획하는 것은 이중 지원의 특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다같이 어려운 이때에 유가 인상, 임금 인상, 물가 인상 등으로 적자의 논리에 못 이겨 서민들의 경제적 생활 어려움을 배제한 체 업체를 위한 인상을 해주려는 관계 당국의 정책은 이용객 대부분이 노약자, 부녀자, 학생, 서민들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정책이다.
이러한 서민들의 부담 가중을 고려하여 소비자정책 심의위원들은 전남도의 요금 인상안을 즉각 반려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과, 요금조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전남도에 촉구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번 전남도의 요금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며, 요금인상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우리는 전남도의 시민사회 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전남도 및 심의위원들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2003년 2월 25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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