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TDA유출사고)

관리자
발행일 2003-10-02 조회수 19


** 성명서 **
33만 여수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독극물 유출 사고기업은 여수산단을 떠나라!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독극물 유출이라는 심각한 환경사고가 여수산단에서 또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2003년 8월 30일 오전 9시 경 여수산단 내 한국화인케미칼 주변에서 유독물질이 지상으로 낙하하여 차량 100여대의 도색을 변색시키고 인근 노동자들의 의복에 구멍을 내는 심각한 환경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발생 후, 관계기관의 조사가 있었으나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사고유발 회사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차량과 피복을 변색시킬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 공장부지 밖으로 낙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은 원인물질이 무엇인지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사고의 원인물질이 TDI(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원료인 TDA(톨루엔디아민)라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고는 매우 심각한 환경사고가 아닐 수 없다. TDA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분류되는 매우 위험한 물질로 암을 유발시키는 발암가능성 물질이며, 유전적인 유전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독극물이다.
  우리는 이번 사고가 공장부지를 벗어나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킨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유출량과 바람의 세기·방향 등에 의해 충분히 시내권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 사고지점과 불과 1.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남수 마을 등 여수산단 주변마을은 항상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증명하였다. 사고발생 당시 차량과 의복의 도색을 바꾸고 구멍을 낼 정도의 독극물로 확인된 후에야 사고발생이 확인되었으나 확인되지 않은 피해의 규모와 정도는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고기업은 TDA와 같은 유독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인근 노동자와 주민을 대피시킴으로서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한달이 지나도록 사고를 시인하는 회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여수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여수산단 내 입주업체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사고기업이 밝혀질 경우 사고기업은 여수산단에서 떠나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번 사고를 접하고 더욱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은 포스겐 가스가 또 다시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여수산단 입주업체 중 TDI를 생산하는 업체는 한국바스프사와 한국화인케미칼 2곳이다. 이들 업체는 TDI를 생산하는 과정 중 1, 2차 세계대전 때 살상무기로 쓰였던 포스겐 독가스를 투입시킨다. 특히, 한국 화인케미칼은 지난 94년 9월 포스겐 가스 유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질식 사망하고 수십명이 중독된 사고를 일으켜 공장장이 구속되는 등 심각한 환경사고를 일으킨 기업임을 기억하고 있다. 한국 화인케미칼은 94년 사고 발생시 사실을 은폐하려한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여 주었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고와 동일한 원인물질에 의해 발생한 전북 군산 (주)동양화학 TDA 유출사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9월 발생한 전북 군산 (주)동양화학 TDA 유출사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북 군산 (주)동양화학 TDA 유출사고 후 관계기관은 관련자를 구속 수사했고 회사는 사과문 발표와 안전진단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공장가동을 중단하였으며, 정부는 피해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33만 여수시민의 생명과 안전 및 환경을 지켜나갈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1) 사고회사는 33만 여수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여수산단을 떠나라!
2) 사법당국은 사고 원인 물질을 공개하고 사고 회사의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
3) 한국바스프와 한국화인케미칼은 TDI 독극물 공정을 즉시 철거하라!
4) 환경부, 전라남도, 여수시 등 관계기관은 오염물질에 피폭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5) 사고회사는 피해자에 대해 물질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라!
6) 정부는 여수산단의 환경, 안전, 보건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여수산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Attachments

Comment (0)